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가주택·비거주자·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단계적으로 올리고,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요약
·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14억원 확대
· 비거주자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축소
· 32억원 초과 고가주택 세율 최고 5.0%까지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로 단계적 인상
· 세수효과 약 3조 4,430억원 추정, 국회 제출은 9월 3일 이전
무엇이 핵심인가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여부'를,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 구분 | 기존 | 개편 후 |
|---|---|---|
| 1주택 실거주 기본공제 | 12억원 | 14억원 |
| 1주택 비거주 기본공제 | 12억원 | 9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70%(단계적 80%) |
| 32억 초과 고가주택 세율 | 기존 세율 | 최고 5.0% |
양도소득세도 함께 바뀝니다
-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확대
- 지방 세컨드홈 특례: 대상지역·주택가액 기준 확대, 적용기한 2029년 말까지 연장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2027년까지 유지 후 단계적 축소
앞으로 일정
이번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닙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8월 27일), 국무회의(9월 1일)를 지나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A.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오히려 14억원으로 늘어 대부분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Q. 지방에 별장처럼 세컨드홈을 두고 있다면요?
A. 지방 세컨드홈 특례 대상지역과 기준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29년까지 늘어나 혜택을 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Q.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나요?
A. 아직 정부안 단계로, 국회 통과와 공포 이후 시행 시기가 별도로 정해집니다.
관련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
| 재정경제부 세제실 | mofe.go.kr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재정경제부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재정경제부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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