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양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나온 구체적인 후속 판단이어서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에게 참고가 될 만합니다.
📌 핵심 요약
· 대법원, 딸 4명이 아들들 상대로 낸 유류분 소송 파기환송
· 부모 부양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
· 27년간 어머니 부양한 딸의 증여재산도 유류분 대상 제외
· 2024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판결 뒤집은 계기
어떤 사건인가요
2020년 사망한 어머니의 자녀 6남매(딸 4명, 아들 2명) 사이의 소송입니다. 어머니는 생전 증여와 유언을 통해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많이 넘겼고,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과 대법원 판단이 갈린 이유
2심은 아들이 어머니 생전에 받은 아파트 2채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계산 기초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가 딸들에게 돌려줘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약 19억 700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들 측은 "어머니와 오래 함께 살며 병원비·간병비를 부담했으니 이는 부양의 대가"라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구분 | 기존 판단 | 대법원 판단 |
|---|---|---|
| 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 | 일반 증여와 동일 취급 | 기여분 반영해 유류분서 제외 가능 |
| 근거 | 옛 민법 조항 | 2024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27년간 어머니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통신비 등을 부담해온 딸이 생전에 받은 1억 9800만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부양 기여를 인정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족에 적용해보면
1. 부양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 확보
- 함께 거주한 기간, 정기적 부양 사실을 문서로 정리
2. 증여받을 때는 목적을 명확히
- 부모가 증여계약서 등에 "부양의 대가"임을 명시하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
A.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입니다.
Q. 이번 판결로 무조건 부양한 자녀가 유리해지나요?
A. 아닙니다. 부양의 정도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사건은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 법원 종합법률정보 | glaw.scourt.go.kr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대법원 판결 내용과 주요 언론사 보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상속 분쟁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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