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기업이 자사주를 살 경우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예정
-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 기대
-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 축소를 우려해 반발 중
- 코스피 6,000 돌파 당일 통과돼 상징성 큼
자사주 소각,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먼저 용어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사주(자기주식)'란 회사가 시장에서 자신의 주식을 직접 사들인 것을 말합니다. 소각이란 그 주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주식을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이익을 더 적은 주식이 나눠 갖게 되니, 주주 한 명의 몫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쉽게 말해, 피자 한 판을 8명이 나눠 먹다가 6명이 나눠 먹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 자사주 소각 전후 비교
| 구분 | 소각 전 | 소각 후 |
|---|---|---|
| 유통 주식 수 | 많음 | 줄어듦 |
| 주당 순이익 | 상대적으로 낮음 | 높아짐 |
| 주주 가치 | 상대적으로 낮음 | 높아짐 |
| 경영진 이익 | 자사주 활용 가능 (경영권 방어 등) | 활용 불가 |
왜 이 법이 필요했나요?
그동안 많은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인 뒤 소각하지 않고 그냥 보유해 왔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경영권 방어나 다른 기업과의 합병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주(특히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고, 한국 증시가 외국 증시에 비해 만성적으로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고착됐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됐습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한국 주식의 가격이 미국·일본·유럽 주식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불투명성, 주주 환원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아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으로 법제화됩니다
- 소각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사주 처분 권한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관됩니다
- 이를 통해 경영진이 자사주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들의 결정권을 높입니다
찬성 측 vs 반대 측 입장
✅ 찬성 측 (정부·여당·개인 투자자)
주주 환원이 강화되면 주가가 오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입니다. 연금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반대 측 (재계·일부 야당)
경영권 방어 수단이 줄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주식 투자자라면
- 보유 주식의 주당 가치가 장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지주사·대형 제조사 등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았던 기업에 특히 긍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 단기적으로는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투자와 무관한 일반 시민이라면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 국민연금이 주요 상장사 주주이기도 하므로, 간접적으로 연금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주요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법무부 법무상담콜센터 | 국번없이 132 |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 1588-2100 |
📌 마무리 안내
3차 상법 개정은 '주주 자본주의' 강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한국 기업들이 맞춰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당장 오늘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서울신문, 매일일보, 이투데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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