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2월 5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시급: 1만320원 (2025년 대비 290원↑)
- 월급 환산액: 215만6880원 (주 40시간 기준)
- 인상률: 2.9%
-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
2026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 최저임금 비교
| 연도 | 시급 | 월급(209시간) | 인상률 |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 인상폭 | +290원 | +60,610원 | +1.2%p |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한 달에 약 160시간 아니냐"고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월급을 계산할 때는 209시간을 곱합니다. 왜 그럴까요?
🧮 월 209시간의 비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계산 방식: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주당 근로시간)
- 주휴일 1일 × 8시간 = 8시간 (유급 주휴수당)
- 합계: 40 + 8 = 48시간 (주당 총 급여 대상 시간)
- 한 달 평균: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따라서 2026년에는 주 5일 풀타임 근무를 한다면 세전 기준으로 최소 215만6880원 이상은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
이번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 합의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끝에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는 밤 11시를 넘겨 끝났습니다. 그동안 10차례의 수정안이 오갔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합의가 어려워지자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 하한선: 1만210원 (1.8% 인상) -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 상한선: 1만440원 (4.1% 인상)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누적 격차 반영
- 최종 결정: 1만320원 (2.9% 인상)
노사 양측의 입장
🏢 경영계 입장
경영계는 처음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수 침체와 민생 악화를 고려해 동결에서 인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을 병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계 입장
노동계는 줄곧 최저임금 인상률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며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 공익위원이 설정한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사실상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알아봐야 합니다.
💵 연봉별 실수령액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세금 | 실수령액 |
|---|---|---|---|
| 2,588만원 (최저임금) |
215만6880원 | 약 17만원 | 약 198만원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0만원 | 약 230만원 |
| 5,000만원 | 416만6666원 | 약 70만원 | 약 346만원 |
⚠️ 주의사항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식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적용 원칙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
- 수습 근로자: 3개월 이내에 한해 10% 감액 적용 가능 (9,288원)
⚠️ 주의사항
1. 묵은해 기준 임금 지급 금지
2026년 1월 1일 자정부터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임금을 주면 자정부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결혼축하금, 경조사비 등
최저임금 위반 시 대응 방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 전화: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접수
- 방문: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2. 준비물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근무시간 기록 (가능한 경우)
⚖️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2026년부터 여러 노동정책이 변경됩니다.
👶 출산·육아 급여 인상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월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168만4210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30인 미만 월 140만원, 30인 이상 월 130만원
💼 청년 일자리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특별지원지역 청년 2년간 총 720만원
- 정규직 전환 지원금: 30인 미만 기업 월 60만원, 최대 1년간
💡 생활 팁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시급 1만320원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주 여러분!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업무 내용 |
|---|---|---|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 최저임금, 근로기준 상담 |
| 최저임금위원회 | 044-202-7555 | 최저임금 관련 문의 |
| 근로복지공단 | 국번없이 1588-0075 | 산재, 고용보험 상담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의 공식 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의 시선
5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오늘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대통령, 10대 기업 총수 만나 - 5년간 300조원 지방투자 약속받아 (1) | 2026.02.05 |
|---|---|
| 김건희 여사 1심 징역 1년 8개월 -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주가조작은 무죄 (0) | 2026.02.05 |
| 2026년 2월 5일 종합 뉴스 - 트럼프 관세부터 최저임금·정치 현안까지 (0) | 2026.02.05 |
| 한국은행 물가상황점검회의 - 2026년 경제 안정 위한 긴밀 모니터링 (0) | 2026.02.04 |
| 한국은행 물가상황점검회의 - 2026년 경제 안정 위한 긴밀 모니터링 (0) |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