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좋은 소식!
- 2025년 기초연금이 최대 34만4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난해 대비 약 1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이 왜 중요한가요?
어르신 여러분, 기초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2024년 | 2025년 | 변동 |
|---|---|---|---|
|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 334,810원 | 344,000원 | +9,190원 |
| 기초연금액 (부부가구) | 535,680원 | 549,600원 | +13,920원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13만원 | 228만원 | +15만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340.8만원 | 364.8만원 | +24만원 |
💰 좋은 소식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1.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2. 소득·재산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 |
|---|---|
| 단독 가구 | 월 228만원 이하 |
| 부부 가구 | 월 364.8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 (단, 112만원까지 공제)
- 사업소득: 장사나 사업으로 버는 돈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집, 땅, 자동차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부채: 빚은 차감됩니다
⚠ 중요
직접 사시는 주택 1채는 기본공제가 되므로, 주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지급액 결정 방법
1. 기본 지급액: 최대 34만4천원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4천원
-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9천6백원 (각자 27만4천8백원)
2.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 국민연금을 월 48만4천원 이상 받으시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하지만 최소 25만원 이상은 보장됩니다
📋 지급액 예시
| 상황 | 기초연금 지급액 |
|---|---|
| 국민연금을 안 받는 경우 | 최대 34만4천원 |
|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경우 | 34만4천원 |
|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 경우 | 약 32~33만원 |
|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 경우 | 약 25~28만원 |
💡 꿀팁
정확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추천)
-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 (부부 신청 시)
-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장점: 공무원이 직접 도와주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준비물: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장점: 집에서 편하게 신청 가능
3. 전화 신청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장점: 상담받으면서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 신청 시)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부채 증명서류 (대출이 있는 경우)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사업자, 농업인 등)
⚠ 참고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므로, 신분증과 통장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시: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지나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소급지급은 안 되므로 빨리 신청하실수록 좋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25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지급
-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자동 입금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인상 계획
| 연도 |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 전년 대비 인상액 |
|---|---|---|
| 2024년 | 334,810원 | - |
| 2025년 | 344,000원 | +9,190원 |
| 2026년 (예정) | 약 36만원 | +약 1.6만원 |
| 2027년 (예정) | 약 38만원 | +약 2만원 |
| 2028년 (목표) | 40만원 | +약 2만원 |
🎉 희망적인 미래
2028년까지 기초연금이 40만원이 되면, 연간 48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라면 연간 768만원입니다.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접 사시는 주택 1채는 기본공제가 되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매우 높거나 여러 채를 소유하신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2.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예금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가구 기준 2000만원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3.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월 48만4천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하지만 최소 25만원 이상은 보장되므로 꼭 신청하세요.
Q4. 자녀가 잘 사는데 기초연금을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보므로 자녀의 소득은 관계없습니다. 자녀가 잘 살아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나중에 소득·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더라도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실제 사례
사례 1: 김순자 씨 (68세, 단독가구)
상황: 국민연금 월 30만원, 전세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예금 1000만원
결과: 기초연금 34만4천원 전액 수령
총 소득: 월 64만4천원 (국민연금 30만원 + 기초연금 34만4천원)
사례 2: 박철수·이영희 부부 (각 70세, 73세)
상황: 남편 국민연금 월 60만원, 자가 주택 (시가 3억원), 예금 3000만원
결과: 기초연금 부부 합산 약 52만원 수령
총 소득: 월 112만원 (국민연금 60만원 + 기초연금 52만원)
사례 3: 최영수 씨 (66세, 단독가구)
상황: 연금 없음, 자가 주택 (시가 4억원), 예금 5000만원
결과: 기초연금 34만4천원 전액 수령
총 소득: 월 34만4천원 (기초연금만)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1. 전기요금 할인
- 독거노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6천원 할인
- 한국전력 지사나 고객센터(123)로 신청
2. 지하철·버스 무료
- 만 65세 이상은 지하철·전철 무료
- 일부 지역은 시내버스도 무료 또는 할인
3. 문화누리카드
- 연 13만원 지원 (영화, 공연, 여행 등)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
4. 통신요금 할인
- 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월 최대 1만1천원 할인
- 통신사에 직접 신청
📞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담당) | 국번없이 1355 |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 |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마무리 안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34만4천원으로 인상되었고,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 만 65세가 되시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급지급이 안 되므로 빨리 신청하실수록 좋습니다
✓ 주민센터에 가시면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도 일단 신청해보세요. 탈락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소득·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 하세요!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의 시선
5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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