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좋은 소식!
- 2025년 건강보험료율 7.09%로 동결 확정
-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동결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95%로 동결
-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 동결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건강보험료 동결, 왜 중요한가요?
어르신 여러분,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매달 내는 돈입니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매달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데, 2025년에는 2024년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큰 다행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병원에 자주 가시는데,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료율 변동 추이
| 연도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비고 |
|---|---|---|---|
| 2023년 | 7.09% | 12.81% | - |
| 2024년 | 7.09% | 12.95% | 동결 |
| 2025년 | 7.09% | 12.95% | 2년 연속 동결 |
💰 절감 효과
월 소득이 200만원인 직장인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연간 약 3만원의 추가 부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연금이나 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데, 추가 부담이 없어 다행입니다.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냅니다.
💵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시는 분)
보험료 = 월 소득 × 7.09%
예시:
- 월급 200만원: 141,800원 (본인 70,900원 + 회사 70,900원)
- 월급 300만원: 212,700원 (본인 106,350원 + 회사 106,350원)
- 월급 400만원: 283,600원 (본인 141,800원 + 회사 141,800원)
⚠ 참고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절반만 표시됩니다.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은퇴하신 분)
보험료 = (소득 + 재산) × 7.09%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등)도 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시:
- 소득 100만원 + 재산 환산액 50만원 = 월 106,350원
- 소득 150만원 + 재산 환산액 50만원 = 월 141,800원
- 연금 50만원 + 재산 환산액 30만원 = 월 56,720원
⚠ 참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산은 실제 가격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피부양자 (보험료 안 내는 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나 직계비속(자녀, 손주)
-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없을 것
💡 꿀팁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자녀도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란?
건강보험료를 내실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1. 요양시설 입소
- 요양원, 요양병원 비용 지원
- 본인 부담은 20%만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2.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
- 방문목욕: 이동목욕 차량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집에 방문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돌봄
- 단기보호: 최대 15일간 시설 입소
3. 복지용구 지원
- 휠체어, 전동침대, 보행기 등
- 구매 또는 대여 비용 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예시:
-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2,950원
- 건강보험료가 15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9,425원
- 건강보험료가 2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25,900원
💡 참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함께 고지되므로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 한 장에 모두 표시됩니다.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 1. 피부양자 등록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
- 자녀가 직장인: 자녀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
- 자녀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전화: 국번없이 1577-1000
💰 2. 보험료 경감 제도
65세 이상 차량 소유자 경감
- 만 65세 이상이 1600cc 이하 차량 소유 시
- 재산 점수에서 차량 제외
-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섬·벽지 거주자 경감
- 도서·벽지 지역 거주 시 보험료 22% 경감
- 자동 적용
휴업·폐업자 경감
- 사업을 접으신 경우 소득 재산정
-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필요
💰 3. 보험료 분할 납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가능
- 이자 부담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신청
💰 4. 보험료 납부 유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재난, 화재, 질병 등의 사유
-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
- 유예 기간에도 보험 혜택은 유지
⚠ 중요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경감이나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제대로 활용하기
보험료를 내시는 만큼 혜택도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혜택들입니다.
🏥 1. 본인부담상한제
1년 동안 의료비를 많이 쓰시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 소득 구간 | 상한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122만원 |
| 하위 50% 이하 | 169만원 |
| 50~80% | 265만원 |
| 80~100% | 500만원 |
예시: 소득 하위 50% 어르신이 1년간 의료비로 500만원을 쓰셨다면, 169만원을 넘는 331만원을 돌려받습니다.
👴 2. 노인 의료비 감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
- 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30%)
- 틀니: 7년마다 1회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30%)
- 한방 의료: 침, 뜸, 부항 등 건강보험 적용
- 안경·보청기: 5년마다 지원
🏥 3. 무료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2년마다)
- 키, 몸무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 간 기능, 신장 기능 검사
- 암 검진 포함
암 검진
- 위암: 만 40세 이상 (2년마다)
-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마다)
-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폐암: 만 54~74세 고위험군 (2년마다)
💊 4. 약국 할인
처방전에 따라 약을 받으시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처방약: 본인부담 30~50%
- 만성질환 약: 30일분 이상 처방 시 할인
💡 꿀팁
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검진표가 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무료로 검진받으세요. 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을 받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그 금액도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이 적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2. 보험료를 못 내면 병원에 못 가나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자녀에게 피해가 가나요?
아니요. 자녀가 직장인이라면 피부양자가 늘어도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자녀의 보험료는 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4. 보험료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잘못 파악된 경우 바로 정정해줍니다.
Q5.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검진표에 검진 가능 병원 목록이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선택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검진표를 잃어버리셨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 건강iN (앱)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 건강보험 문의는
1577-1000으로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마무리 안내
2025년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어 어르신들의 부담이 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은 7.09%로 유지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95%로 동결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소득이 적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세요
✓ 보험료가 부담되면 경감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 무료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만큼 혜택도 제대로 받으세요. 건강검진, 임플란트, 틀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 하세요!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의 시선
5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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