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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34만4천원으로 인상 -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총정리

by urbanin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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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좋은 소식!

  • 2025년 기초연금이 최대 34만4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난해 대비 약 1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이 왜 중요한가요?

어르신 여러분, 기초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변동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334,810원 344,000원 +9,190원
기초연금액 (부부가구) 535,680원 549,600원 +13,92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228만원 +15만원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340.8만원 364.8만원 +24만원

💰 좋은 소식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1.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2. 소득·재산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 월 364.8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 (단, 112만원까지 공제)
  • 사업소득: 장사나 사업으로 버는 돈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집, 땅, 자동차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부채: 빚은 차감됩니다

⚠ 중요
직접 사시는 주택 1채는 기본공제가 되므로, 주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지급액 결정 방법

1. 기본 지급액: 최대 34만4천원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4천원
  •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9천6백원 (각자 27만4천8백원)

2.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 국민연금을 월 48만4천원 이상 받으시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하지만 최소 25만원 이상은 보장됩니다

📋 지급액 예시

상황 기초연금 지급액
국민연금을 안 받는 경우 최대 34만4천원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경우 34만4천원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 경우 약 32~33만원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 경우 약 25~28만원

💡 꿀팁
정확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추천)

  •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 (부부 신청 시)
  •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장점: 공무원이 직접 도와주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준비물: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장점: 집에서 편하게 신청 가능

3. 전화 신청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장점: 상담받으면서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 신청 시)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부채 증명서류 (대출이 있는 경우)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사업자, 농업인 등)

⚠ 참고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므로, 신분증과 통장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시: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지나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소급지급은 안 되므로 빨리 신청하실수록 좋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25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지급
  •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자동 입금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인상 계획

연도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전년 대비 인상액
2024년 334,810원 -
2025년 344,000원 +9,190원
2026년 (예정) 약 36만원 +약 1.6만원
2027년 (예정) 약 38만원 +약 2만원
2028년 (목표) 40만원 +약 2만원

🎉 희망적인 미래
2028년까지 기초연금이 40만원이 되면, 연간 48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라면 연간 768만원입니다.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접 사시는 주택 1채는 기본공제가 되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매우 높거나 여러 채를 소유하신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2.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예금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가구 기준 2000만원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3.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월 48만4천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하지만 최소 25만원 이상은 보장되므로 꼭 신청하세요.

Q4. 자녀가 잘 사는데 기초연금을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보므로 자녀의 소득은 관계없습니다. 자녀가 잘 살아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나중에 소득·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더라도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실제 사례

사례 1: 김순자 씨 (68세, 단독가구)

상황: 국민연금 월 30만원, 전세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예금 1000만원
결과: 기초연금 34만4천원 전액 수령
총 소득: 월 64만4천원 (국민연금 30만원 + 기초연금 34만4천원)

사례 2: 박철수·이영희 부부 (각 70세, 73세)

상황: 남편 국민연금 월 60만원, 자가 주택 (시가 3억원), 예금 3000만원
결과: 기초연금 부부 합산 약 52만원 수령
총 소득: 월 112만원 (국민연금 60만원 + 기초연금 52만원)

사례 3: 최영수 씨 (66세, 단독가구)

상황: 연금 없음, 자가 주택 (시가 4억원), 예금 5000만원
결과: 기초연금 34만4천원 전액 수령
총 소득: 월 34만4천원 (기초연금만)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1. 전기요금 할인

  • 독거노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6천원 할인
  • 한국전력 지사나 고객센터(123)로 신청

2. 지하철·버스 무료

  • 만 65세 이상은 지하철·전철 무료
  • 일부 지역은 시내버스도 무료 또는 할인

3. 문화누리카드

  • 연 13만원 지원 (영화, 공연, 여행 등)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

4. 통신요금 할인

  • 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월 최대 1만1천원 할인
  • 통신사에 직접 신청

📞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담당) 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마무리 안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34만4천원으로 인상되었고,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 만 65세가 되시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급지급이 안 되므로 빨리 신청하실수록 좋습니다
✓ 주민센터에 가시면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도 일단 신청해보세요. 탈락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소득·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 하세요!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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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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