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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대폭 완화 - 월 228만원 이하면 수령 가능

by urbanin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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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으로 상향
  • 전년 대비 15만원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 받을 수 있음
  •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2천510원 (2025년 기준)
  •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신청해야만 수령
  • 거동 불편 시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가능 (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어르신 여러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약 736만명의 어르신이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조정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변화
단독가구 선정기준 월 213만원 월 228만원 +15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 월 340.8만원 월 364.8만원 +24만원
기준연금액 월 33만4천810원 월 34만2천510원 +7천700원

💡 왜 기준이 올랐나요?
2025년 선정기준이 15만원 인상된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기준도 함께 조정된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생일이 1960년 4월인 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 (단, 월 112만원까지는 공제)
  •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 재산소득: 이자, 임대료 등
  • 재산환산: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

❌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2천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8천016원 (각각 받는 경우)

💡 주의사항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연도별 기초연금 인상 계획

연도 기준연금액 목표
2024년 월 33만4천810원 -
2025년 월 34만2천510원 -
2028년 (목표)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꼭 신청하세요.

📍 신청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3.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부가구인 경우)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연락처: 국번없이 1355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의 가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Q3. 자녀가 잘 사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의 소득은 기초연금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만 계산합니다.

Q4. 기초연금을 받다가 탈락할 수도 있나요?

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합니다.

Q5.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실제 사례

사례 1: 김영희 어르신 (만 67세, 단독가구)

상황: 국민연금 월 50만원 수령, 소유 주택 시가 2억원, 예금 3천만원

소득인정액: 약 180만원 (228만원 이하)

결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월 약 28만원 수령 (국민연금액에 따라 일부 감액)

사례 2: 박철수·이순자 부부 (만 69세, 65세)

상황: 국민연금 월 80만원, 소유 주택 시가 3억원, 예금 5천만원

소득인정액: 약 300만원 (364만8천원 이하)

결과: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가능! 월 합계 약 45만원 수령


2025년 개선 사항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주요 개선 내용

  1.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도입
    탈락한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수급가능성을 조사하여 재신청을 안내합니다.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이혼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안내 내용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기초연금 전반 상담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신청,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모의계산
기초연금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제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안내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해야만 수령
✓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감액될 수 있음)
✓ 거동 불편 시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국번없이 1355)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국번없이 129 / 1355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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