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동결 (2017년 이후 최초)
- 건강보험 가입자는 추가 부담 없음
- 요양시설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어 서비스 질 향상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5%로 경감 (기존 20%)
- 치매 어르신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장기요양보험이란?
어르신 여러분,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 제도입니다.
요양원 입소, 방문 요양, 목욕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납부됩니다.
2008년 시작된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변화
| 연도 | 보험료율 | 변화 |
|---|---|---|
| 2022년 | 0.9182% | - |
| 2023년 | 0.9182% | 동결 |
| 2024년 | 0.9182% | 동결 |
| 2025년 | 0.9182% | 동결 |
💡 왜 동결됐나요?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 보험료 계산 방법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 계산 예시
-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 10만원 × 0.9182% = 9,182원
총 납부액 = 10만원 + 9,182원 = 109,182원 - 건강보험료가 20만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 20만원 × 0.9182% = 18,364원
총 납부액 = 20만원 + 18,364원 = 218,364원
💡 좋은 소식!
2025년에도 보험료율이 동결되어 2024년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은 나이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등급 판정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 먼저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등급 | 상태 | 월 한도액 |
|---|---|---|
| 1등급 | 일상생활 전면 도움 필요 | 약 167만원 |
| 2등급 | 일상생활 상당한 도움 필요 | 약 149만원 |
| 3등급 | 일상생활 부분적 도움 필요 | 약 132만원 |
| 4등급 | 일상생활 일부 도움 필요 | 약 121만원 |
| 5등급 | 치매 환자 (경증) | 약 101만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초기 | 약 61만원 |
⚠️ 참고
위 한도액은 재가급여(집에서 서비스 받는 경우) 기준입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1.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식사 도움, 청소, 빨래, 목욕 등
- 본인부담금: 15% (2025년 경감)
2. 방문 목욕
- 목욕 차량이 집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 본인부담금: 15%
3. 방문 간호
- 간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건강 관리
- 혈압 측정, 상처 치료, 약 복용 지도 등
- 본인부담금: 15%
4. 주야간 보호
-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 식사, 목욕, 운동, 여가 활동 등
- 본인부담금: 15%
5.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목욕의자 등 대여
- 본인부담금: 15%
🏥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요양원 입소
- 장기요양기관(요양원)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
- 식사, 목욕, 간호, 재활 등 종합 서비스
- 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 2025년 개선 사항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이 기존 20%에서 15%로 5%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은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 신청: 국번없이 1577-1000
-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 소견서 (등급 판정 시 제출)
- 신분증
⏰ 처리 절차
- 신청: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상태 조사 (신청 후 1~2주)
-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30일 이내)
-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 통지서 발송
-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선택 후 서비스 시작
💡 거동 불편 시
몸이 불편해서 공단을 방문하기 어려우면 전화로 신청하세요.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소득이 적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및 비율
| 대상 | 감면율 |
|---|---|
| 기초생활수급자 | 100% (무료) |
| 의료급여 수급자 | 100% (무료) |
| 차상위계층 | 60% 감면 |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50% 감면 |
| 재가급여 이용자 (섬·벽지 거주) | 50% 감면 |
💡 2025년 확대 사항
치매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개선 사항
2025년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더욱 개선됩니다.
✅ 주요 개선 내용
- 보험료율 동결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 인상 없이 동결하여 국민 부담 완화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인하
20%에서 15%로 5%포인트 인하 - 요양시설 수가 인상
평균 3.93% 인상으로 서비스 질 향상 - 치매 본인부담금 면제 확대
치매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 임금 인상 및 근무 환경 개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90일 이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Q3. 요양원에 입소하면 집은 처분해야 하나요?
아니요. 집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원 입소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며, 집이 있어도 입소 가능합니다.
Q4. 등급 판정 후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하면 재조사를 통해 등급을 상향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Q5. 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지역별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한 후 선택하세요.
실제 사례
사례 1: 김영희 어르신 (만 75세, 3등급)
서비스: 방문 요양 (주 5일, 하루 4시간)
월 이용액: 120만원
본인부담금: 18만원 (15%)
소감: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와서 청소, 빨래, 식사 준비를 도와주셔서 혼자서도 집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례 2: 박철수 어르신 (만 82세, 2등급, 요양원 입소)
서비스: 요양원 입소 (24시간 돌봄)
월 이용액: 200만원
본인부담금: 40만원 (20%)
소감 (가족): "부모님 혼자 계시기 어려워서 요양원에 모셨어요. 24시간 돌봄을 받으시니 안심이 되고, 본인부담금도 생각보다 저렴해서 다행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시 확인할 점
좋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리스트
- 시설 환경
깨끗하고 안전한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 - 요양보호사 수
어르신 대비 요양보호사 수가 적절한지 확인 - 식사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지 확인 - 프로그램
여가 활동, 재활 프로그램이 다양한지 확인 - 위치
가족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인지 확인 - 평가 등급
공단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
💡 정보 확인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등급, 위치, 정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본 후 결정하세요.
📞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안내 내용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번없이 1577-1000 | 장기요양보험 전반 상담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온라인 신청, 기관 검색 |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 전반 상담 |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치매 관련 상담 |
📌 마무리 안내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어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재가급여 본인부담금도 15%로 인하되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 2025년 보험료율 0.9182% 동결 (추가 부담 없음)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5%, 시설급여 20%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이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번없이 1577-1000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의 시선
5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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