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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제청 요청 근거 수용 어려워"…청와대 "권한쟁의심판은 검토 안 해"

by urbanin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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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근거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재반박했습니다
  • 청와대는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양측이 법적 대응 확대보다는 대화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입니다
  •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갈등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나요?

이번 갈등은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공식 입장 표명을 미뤄오다, 최근 "법원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가 제시한 재제청 요청의 근거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으로 국회에 보내지 않은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사안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갈등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장 법적 다툼으로 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갈등 경과 정리

시점 내용
8월 18일 조 대법원장, 손봉기 부장판사 서면 제청
8월 28일 청와대, 재제청 요청
9월 22일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9월 24일 조 대법원장 재반박, 청와대는 헌법소송 자제

참고로, 이 갈등의 핵심은 헌법이 대법관 인선 권한을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으로 나눠놓은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고, 여권은 실질적 협의 없는 제청 방식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어, 당분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법관 공석은 계속되는 건가요?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석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Q2.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은 정치적·제도적 대화로 해결점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관련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대법원 종합민원실 국번없이 1588-9100
국민신문고 국번없이 110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대법원·청와대 발표와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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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5사단 열쇠부대에서 근복무중입니다. 이참에 전국 신병교육대에 대하여 포스팅 중 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관리하는 다이어트를 통해 체지방률 18%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신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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