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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되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농가와 밥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

by urbanin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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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농산물 값이 폭락해도 농가가 최소한의 경영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통해 마련한 제도로, 농가 경영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소비자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농안법이 대체 어떤 법인가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농안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확정되며 오늘(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핵심 변화 두 가지

①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해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과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②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 이런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격안정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기준가격'이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준가격을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 상황을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경영비란 농산물 생산비에서 자가노동비, 자기토지용역비, 자기자본용역비 등을 뺀 실제 지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 비율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기준가격이 너무 낮게 설정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 수급조절위원회, 기존 자문기구에서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로 격상
  •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 계약재배 손실 지원 강화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토대로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 수립

💡 소비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 폭락기에도 최소한의 경영비를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특정 품목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폭을 줄여,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상 품목과 예산 확보 방안 등 세부 시행 방안은 앞으로도 계속 다듬어질 전망이어서, 관련 소식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등의 보도 내용을 참고해 재구성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시행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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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5사단 열쇠부대에서 근복무중입니다. 이참에 전국 신병교육대에 대하여 포스팅 중 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관리하는 다이어트를 통해 체지방률 18%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신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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