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소송법개정2 형사사법 대전환 D-21 -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무엇이 바뀌나 발행일: 2026년 9월 11일 (금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합니다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됩니다고소·고발 사건은 앞으로 경찰이 우선 접수합니다경찰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72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으로 평가됩니다72년 만의 체계 개편, 왜 지금인가요?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관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청 자체가 사라지고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모든 사건의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습.. 2026. 9. 11. 검찰 보완수사권 72년 만에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찰의 수사권이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핵심 요약· 국무회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1954년 제정 이후 72년 만의 변화· 이재명 대통령, 삼권분립 원칙 강조· 총 25건 법률공포안도 함께 통과무엇이 바뀌나요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도권을 경찰로 완전히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배경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찰이 유지해 온 수사권 체계의 전면 개편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2026.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