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류분기여분1 "부모 모신 자식 몫 인정해야"…대법원, 유류분 소송 뒤집었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양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나온 구체적인 후속 판단이어서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에게 참고가 될 만합니다.📌 핵심 요약· 대법원, 딸 4명이 아들들 상대로 낸 유류분 소송 파기환송· 부모 부양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 27년간 어머니 부양한 딸의 증여재산도 유류분 대상 제외· 2024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판결 뒤집은 계기어떤 사건인가요2020년 사망한 어머니의 자녀 6남매(딸 4명, 아들 2명) 사이의 소송입니다. 어머니는 생전 증여와 유언을 통해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많이 넘겼고,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 2026.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