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개정1 연차, 이제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 2시간만 일찍 퇴근해도 연차 처리 가능 발행일: 2026년 5월 8일 (금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앞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부장님, 2시간 일찍 퇴근할게요"가 현실이 됩니다병원 방문, 자녀 행사 등 짧은 자리 비움에도 하루 연차 낭비하던 불편이 줄어듭니다이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입니다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절차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연차 시간 단위 사용, 무엇이 달라지나요?지금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하루 단위로 처리됐습니다. 오전 병원 진료 때문에 2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하루 연차를 써야 했습니다. 자녀 학교 행사에 잠깐 다녀오려 해도 연차 하루가 사라졌습니다.이런 불편이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 2026.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