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론조사대납1 오세훈 서울시장, 1심서 벌금 1000만원…시장직 상실형 논란 발행일: 2026년 7월 23일 (목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서울중앙지법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어떤 사건인가요?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차례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에게 그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 2026.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