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공정위, 4대 은행에 LTV 담합 과징금 2720억원 부과
-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7500개 LTV 정보 체계적 교환
- 2022년 3월~2024년 3월까지 2년간 담합 지속
- 정보교환 담합 첫 사례, 개정 공정거래법 첫 적용
- 은행들 "단순 정보교환" 주장하며 행정소송 예고
공정위, 은행권에 철퇴를 가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행위에 대해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실제 대출 기준에 반영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앞으로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은행별 과징금 규모
| 은행 | 과징금 |
|---|---|
| 하나은행 | 869억원 |
| KB국민은행 | 697억원 |
| 신한은행 | 638억원 |
| 우리은행 | 515억원 |
| 합계 | 2720억원 |
📖 LTV란?
LTV(Loan To Value)는 담보인정비율로, 부동산 가치 대비 얼마를 대출해주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의 LTV가 70%라면 최대 7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공정위는 4대 은행이 2022년 3월경부터 2024년 3월경까지 약 2년간 조직적으로 LTV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 담합의 구체적 내용
은행들이 공유한 정보는 전국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적용되는 약 7500개의 LTV 세부 내역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교환이었습니다.
각 은행 실무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LTV 정보를 공유했고,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담당자와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했습니다.
🎯 정보 활용 방식
각 은행은 교환받은 정보를 실제 LTV 조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했습니다.
-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때: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비율을 낮춤
- LTV가 경쟁 은행보다 낮을 때: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비율을 올림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하향 평준화되었습니다.
소비자 피해는 얼마나 됐나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주의 선택권 제한
4대 은행이 LTV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60%에 달합니다. 이들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은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는 은행을 찾아 옮겨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주요 은행들이 민감한 거래 조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리스크를 차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관련 매출 6조 8000억원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4개 은행이 얻은 부동산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는데, 합계는 6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누가 얼마를 못 빌려 피해를 봤는지를 전체 시장 수준에서 수치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정보교환 담합의 특성
정보교환 담합은 특정 가격을 올리는 담합과 달리 경쟁자들의 영업전략 불확실성을 제거해 경쟁을 회피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을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효과가 핵심입니다.
은행들의 반발
4대 은행은 공정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 은행들의 주장
은행권은 이번 정보 교환이 리스크 관리 차원의 관행적 행위였을 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소비자는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LTV가 높은 은행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LTV를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단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행정소송 검토
각 은행은 공정위 의결문을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고 행정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입장을 소명할 방침입니다. 공동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말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재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차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최악은 피했다"
당초 조 단위 과징금이 예측됐던 것과 달리 2700억원대로 규모가 책정된 데 대해서는 은행권 내부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1조원대 과징금 얘기까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금액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 일단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LTV 정보교환을 곧바로 담합으로 본 공정위 판단에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경영에 미칠 영향
💸 과징금 부담
과징금 2720억원은 단순 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은행은 과징금의 600%를 최대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쌓아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1조 7000억원 규모입니다.
이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여력을 줄여 생산적 금융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ELS 손실과 이중고
일부 은행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2조원 규모의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LTV 담합 과징금까지 부과받게 되면 올해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의 메시지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융권 전반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보교환도 담합이다
문재호 국장은 "정보교환 방식의 담합도 명백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 사건에서 제시되는 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앞으로도 적용되는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금융권 관행 개선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독과점이 고착화된 금융 분야에서 경쟁제한적 관행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속적 감시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과의 관계는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금융당국의 감독·규제 체계와 충돌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규제 LTV와 다르다
문재호 국장은 "이번 사건에서 은행들이 교환한 담보인정비율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 기준"이라며 "정부가 설정한 가계대출 규제 LTV가 적용되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업대출에는 정부의 규제 LTV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은행별로는 기업대출 규모가 가계대출보다 더 큰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 금융위와 협력
공정위는 "금융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었다"면서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금융위와 적극 협력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번 사건은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 대출받을 때 주의사항
- 여러 은행 비교: 한 은행만 믿지 말고 여러 은행의 LTV와 금리를 꼼꼼히 비교하세요
- LTV 협상: LTV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신용도와 담보 가치에 따라 협상이 가능합니다
- 부당한 대우 신고: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LTV를 적용받았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세요
📞 금융 소비자 보호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고,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건은 금융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정 다툼 예상
4대 은행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법정 다툼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법리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 금융권 관행 변화
이번을 계기로 금융권의 정보 공유 관행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정보 교환과 담합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 다른 업종으로 확산
공정위가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 외에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무리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정보교환도 담합'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규정이 처음 적용된 만큼, 앞으로 금융권뿐 아니라 다른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7500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환하고 실제 대출 기준에 반영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정 다툼이 예상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의 경쟁제한적 관행이 개선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전화번호 |
|---|---|
| 공정거래위원회 | 국번없이 1372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금융위원회 | 02-2100-2114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자료와 헤럴드경제, 머니S, 이데일리, 이비엔(EBN), 민주신문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의 시선
5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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