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정부가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합니다
-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 양도세는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장기공제가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지난 8월 초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부문은 '집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매겨왔지만, 이번 개편은 그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바뀌나요?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 수준까지는 종부세 부담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반대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기본공제 | 개편 후 |
|---|---|---|
| 실거주 1주택자 | 12억 원 | 14억 원 |
| 비거주 1주택자 | 12억 원 | 9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28년부터 80%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가 아니라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한 뒤 2029년부터 다시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기존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아지고, 3주택 이상도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 65세 이상이라면 참고하세요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에 5년 이상 거주(직전 2년 계속 거주)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최대 5억 원), 2028년에는 30%(최대 3억 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으로 옮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 실거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본상 거주지 기준)
- 공시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합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제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바뀔 수 있어 최종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전화번호 | 업무 내용 |
|---|---|---|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 종부세·양도세 상담 |
| 재정경제부(세제실) | 044-215-2114 | 세제개편안 정책 문의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와 관련 보도를 참고하여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재정경제부 공식 발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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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5사단 열쇠부대에서 근복무중입니다. 이참에 전국 신병교육대에 대하여 포스팅 중 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관리하는 다이어트를 통해 체지방률 18%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신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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