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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총정리

by urbanin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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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전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 인상됐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만 65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5년 112만 원 →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올해 얼마나 오르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조정되며, 이번 인상으로 기준선 근처에서 아깝게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 +30만 4천 원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값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일하는 어르신도 불이익 없도록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청 대상 및 방법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1. 본인이나 부모님의 소득·재산 현황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2. 국민연금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3. 기준선에 살짝 걸려 탈락했던 분도 이번 인상으로 재신청을 고려해보세요
  4.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선정기준액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재심사되지 않으니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관련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업무 내용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 신청·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복지 제도 전반 안내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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