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전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 인상됐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만 65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5년 112만 원 →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올해 얼마나 오르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조정되며, 이번 인상으로 기준선 근처에서 아깝게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값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일하는 어르신도 불이익 없도록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청 대상 및 방법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본인이나 부모님의 소득·재산 현황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 국민연금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 기준선에 살짝 걸려 탈락했던 분도 이번 인상으로 재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선정기준액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재심사되지 않으니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업무 내용 |
|---|---|---|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 기초연금 신청·상담 |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 제도 전반 안내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의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오늘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세제개편안 이후 서울 집값, 규제에도 왜 오르나 (0) | 2026.08.10 |
|---|---|
| 코스피 6,200대로 조정, 코스닥은 반등 - 8월 첫째 주 증시·환율 총정리 (0) | 2026.08.10 |
| 전국 폭염특보 지속, 온열질환 예방·응급대처 완전 정리 (0) | 2026.08.10 |
| 미·이란 정세 다시 흔들, 호르무즈 해협 통항 협상과 국제유가 총정리 (0) | 2026.08.10 |
| 2026년 8월 10일 종합 뉴스 - 중동 정세부터 폭염·증시·부동산·연금까지 (1) |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