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로 동결됩니다
-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동결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유지됩니다
- 추가 부담 없이 요양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시설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어 서비스 질이 향상됩니다
내년에도 장기요양보험료 그대로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와 똑같이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크신데요. 적어도 장기요양보험료만큼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이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동결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얼마나 내게 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한 금액입니다. 2024년에도 12.95%, 2025년에도 12.95%로 똑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12.95%) | 총 납부액 |
|---|---|---|
| 10만원 | 12,950원 | 112,950원 |
| 20만원 | 25,900원 | 225,900원 |
| 30만원 | 38,850원 | 338,850원 |
💡 알아두세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시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금액을 합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시는 금액입니다.
왜 동결했나요?
장기요양보험료가 동결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 재정 상황이 안정적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준비금(쌓아둔 돈)이 4조 9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약 4.8개월분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재정이 튼튼하니 당장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국민 부담 고려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올리면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가 상승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동결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도 2년 연속 동결된 상황이라 함께 고려했다고 합니다.
📈 지난 8년간의 변화
장기요양보험료가 마지막으로 동결되었던 것은 2017년입니다. 그 이후 매년 조금씩 올라왔는데요.
| 연도 | 보험료율 | 인상률 |
|---|---|---|
| 2019년 | 0.55% | - |
| 2024년 | 0.9182% | - |
| 2025년 | 0.9182% | 동결 |
2024년 인상률은 1.09%로 매우 낮았는데, 2025년에는 아예 동결되었습니다.
동결되면 뭐가 좋은가요?
장기요양보험료 동결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가계 부담 감소
보험료가 동결되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보험료율이 0.01%만 올라도 연간 수천원~수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20만원인 가구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월 25,900원입니다. 만약 보험료율이 13%로 올랐다면 월 26,000원, 연간 1,200원 더 내야 했을 것입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여러 보험료가 동시에 오르면 부담이 커집니다. 동결로 인해 이런 추가 부담이 없어진 것입니다.
🏥 요양 서비스는 그대로
보험료가 동결되어도 받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요양원 입소, 재가요양, 방문요양 등 모든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시설 수가를 평균 3.93% 인상했습니다.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서비스 질은 더 좋아지는 셈입니다.
📊 실질적인 부담 감소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보험료가 그대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25,900원이던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도 25,900원이지만, 물가가 3% 올랐다면 실제로는 3% 정도 덜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어떻게 이용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분
2. 등급 조건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통해 등급을 매깁니다
📋 신청 방법
1단계: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 1577-1000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대행 가능
2단계: 방문 조사
- 신청 후 약 1주일 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합니다
-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합니다 (식사, 옷 입기, 화장실 이용 등)
-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3단계: 등급 판정
- 신청 후 약 30일 내 등급이 결정됩니다
- 1등급이 가장 중증, 5등급이 가장 경증입니다
-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4단계: 서비스 이용
-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선택 가능
- 본인부담금은 비용의 15~20%입니다
✅ 꿀팁
신청할 때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평소 다니시는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아 가시면 좋습니다. 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1만~2만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 제공
- 식사 도움, 목욕 도움, 청소, 세탁 등
- 월 한도액: 등급에 따라 다름 (1등급 약 185만원, 5등급 약 68만원)
- 본인부담금: 15% (기초수급자는 무료)
방문목욕
- 목욕 차량이 집으로 방문해서 목욕 서비스 제공
-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
주야간보호
- 낮 시간에 보호센터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식사, 운동,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참여
-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옴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간호 서비스 제공
- 혈압·혈당 측정, 상처 치료, 투약 관리 등
🏥 2.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
- 식사, 목욕, 간호, 재활 등 모든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20% (기초수급자는 무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9명이 함께 생활하는 소규모 시설
-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돌봄 받을 수 있음
💳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지급하는 비용
- 월 15만원 (도서·벽지는 월 20만원)
-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돌보기를 원하는 경우
2025년 달라지는 점
내년에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더욱 개선됩니다.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강화
2025년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재: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 2025년: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요양보호사 수가 늘어나면 더욱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시설 수가 인상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수가가 평균 3.93% 인상됩니다. 시설 운영이 개선되고, 종사자 처우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치매전담실 확대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담실이 확대됩니다. 치매 증상에 맞는 특화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요양보험료를 안 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기요양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세요.
Q2.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 장기요양보험료만 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만 내시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Q3. 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재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Q4.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Q5. 요양시설이 마음에 안 들면 옮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시설로 옮기고 싶으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생활 속 활용 팁
🏥 미리 준비하세요
장기요양이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신청하세요. 등급 판정까지 30일이 걸리므로, 급하게 필요할 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 시설 방문해보기
요양시설을 선택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세요. 시설 환경, 식사, 직원 태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으로 연락하기
시설에 입소한 가족이 있다면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세요. 가족의 관심이 좋은 돌봄으로 이어집니다.
💰 비용 꼼꼼히 확인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 비용(이미용비, 간식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총 비용을 꼭 확인하세요.
📞 문의 및 상담
| 문의처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www.nhis.or.kr |
| 장기요양보험 전용 | 1577-1000 | www.longtermcare.or.kr |
| 가까운 공단 지사 | 지역별 상이 | 홈페이지에서 검색 |
💡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ARS(자동응답)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마무리 안내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가 8년 만에 동결되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라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보험료는 동결되었지만 요양 서비스는 오히려 개선됩니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강화되고, 시설 수가도 인상되어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신청하세요. 등급 판정까지 30일이 걸리므로, 급하게 필요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의 시선
5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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