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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15만원 상향 - 더 많은 어르신께 혜택 확대

by urbanin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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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15만원 상향됩니다
  • 단독 가구: 월 228만원 이하 (2024년 213만원)
  • 부부 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2024년 340만8천원)
  • 올해 탈락하신 분도 내년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최대 34만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분이 더 늘어납니다

어르신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소득이 조금 높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 분들도 내년에는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이 올라가면서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 얼마나 올랐나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액
단독 가구 213만원 228만원 +15만원
부부 가구 340만8천원 364만8천원 +24만원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15만원이 올랐습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이 차이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이 갈립니다.

💡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월 220만원이라면?
- 2024년: 213만원을 초과하여 탈락
- 2025년: 228만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왜 기준이 올랐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노인 소득 증가

어르신들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늘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린 것입니다.

 

💵 물가 상승 반영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늘어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구매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기준액을 올렸습니다.

📈 기초연금법 규정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은 매년 전체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 가구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 항목

  •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
  • 사업소득: 자영업으로 버는 돈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집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뺀 금액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눔
  • 기본 재산액: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0만원

💡 예시
서울에 사시는 어르신이 시가 2억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 재산액: 2억원
- 기본 재산액 차감: 2억원 - 1억3천5백만원 = 6천5백만원
- 소득환산액: 6천5백만원 × 4% ÷ 12개월 = 월 21만6천원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본 자격

1.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2. 국적 조건

  •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 (해외 체류 60일 미만)

3. 소득인정액 조건

  • 단독 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 제외 대상

다음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다만, 연계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수급 가능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대 34만4천원입니다.

💰 지급액 결정 방법

1. 기준 연금액

  • 단독 가구: 최대 34만4천원
  • 부부 가구: 최대 55만원 (각각 27만5천원)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월 48만4천원 이하: 기초연금 전액
  • 국민연금 월 48만4천원 초과: 초과액의 일부만큼 감액

3. 소득 수준별 감액

  •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월액 기초연금 지급액 (예상)
받지 않음 34만4천원
30만원 34만4천원
50만원 약 25~30만원
70만원 약 15~20만원

✅ 좋은 소식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2024년 33만4천810원에서 34만4천원으로 약 1만원 올랐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 신청 장소

1. 주민센터 (동사무소)

  •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추천: 가장 확실한 방법

 

2. 국민연금공단 지사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과 함께 상담 가능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
  • 공동인증서 필요

📄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인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시는 경우)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예: 12월 15일생이면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올해 탈락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정기준이 올랐으니 올해 탈락하신 분도 내년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신청하세요.

Q2. 자녀가 잘 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계산합니다.

Q3.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집의 가치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 정도라면 대부분 수급 자격이 됩니다.

Q4.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변동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Q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문의처 전화번호 업무시간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평일 09:00~18:00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평일 09:00~18:00
가까운 주민센터 지역별 상이 평일 09:00~18:00

📌 마무리 안내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15만원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조금 높아서 탈락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2025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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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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