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해온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며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한 명의 퇴임(9월 7일)이 임박해 있어 2인 공석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주요 사건 선고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문제는 제청 방식입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전 협의나 면담 없이 서류로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 인선까지의 과정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한 이후,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최종 후보를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반년 넘게 인선이 미뤄지다 결국 서면 제청이라는 형태로 결론이 난 셈입니다.
| 구분 | 후보자 | 비고 |
|---|---|---|
| 노태악 대법관 후임 |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 부산 출신, 대구·울산 지역 근무 |
| 이흥구 대법관 후임 (9월 퇴임) |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 - |
🚨 정치권 반응
여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찾아 예우를 갖추던 전통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이를 탄핵 사유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9월 7일)까지 남은 시간이 3주가 채 되지 않아, 아무리 절차를 서둘러도 일정 기간 '대법관 2인 공석' 상태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주요 사건들의 선고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배경지식
-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인사청문 포함)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협의 관행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오랜 관례로 이어져 왔습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뉴스는 대법원 발표 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으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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