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전국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만큼, 오늘은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온열질환자, 이미 500명 넘어서
질병관리청이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누적 온열질환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추정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7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전체 온열질환자의 약 30%, 사망자의 약 35%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만큼, 특히 이 시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 예방 수칙 3가지
💧 물 · 🌳 그늘 · 😴 휴식
- 목마르지 않아도 20~30분마다 물 한 컵(200ml) 규칙적으로 섭취
- 카페인 음료·주류는 탈수를 가속화하므로 자제
- 가장 더운 오후 2~5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불가피할 경우 모자·양산 착용
- 두통·어지럼증·메스꺼움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휴식
특히 취약한 분들, 주변에서 챙겨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더위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가족과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치료제인 이뇨제는 탈수를 빠르게 하고, 베타차단제는 더위에 대한 신체 반응을 둔하게 만들 수 있어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도 보장
폭염경보·중대경보 발령 시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처
| 온열질환 응급 상황 | 119 |
| 작업중지권 관련 신고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 무더위쉼터 위치 조회 |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 |
| 온열질환 현황 확인 | 질병관리청 kdca.go.kr |
자주 묻는 질문
Q. 의식을 잃은 온열질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어 체온을 낮추도록 도와주세요. 의식이 없다면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아야 합니다.
Q. 무더위쉼터는 어디에 있나요?
A. 경로당, 주민센터, 은행, 마트, 공공기관 등 전국 수만 곳에 지정돼 있으며,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에서 가까운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등 공식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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