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7월 28일)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할인 대상과 할인율
| 자녀 수 | 할인율 | 시행일 |
| 3자녀 이상 | 20% | 2026.7.28 |
| 2자녀 | 10% | 2026.8.22 |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조건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이나 통행료플러스 앱, 또는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차량은 부 또는 모 명의로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이어야 하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반드시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하며,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즉, 일반 요금소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말과 법정공휴일에만 할인됩니다.
- 조부모·형제 등 부모가 아닌 사람 명의의 차량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3자녀에서 2자녀로 자녀 수가 바뀌면 할인율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1588-2504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자주 묻는 질문
Q. 2자녀 가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전 등록은 8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실제 할인은 8월 22일 통행분부터 적용됩니다.
Q.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으면 할인을 못 받나요?
A. 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단말기를 미리 장착해 두셔야 합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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