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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달 - 내가 받는 급여, 정말 괜찮은 걸까?

by urbanin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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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76만9천 명, 전체의 12.4%였습니다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이었습니다
  • 임시직 미만율은 38.5%, 일용직은 32.0%로 상용직(3.6%)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 19세 이하 청년층은 49.5%, 60세 이상 고령층은 31.9%가 최저임금에 못 미쳤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전년 대비 2.9% 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나요?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276만9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천 명의 12.4%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코로나19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2021년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준입니다.

📊 누가 더 취약한가요?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분 최저임금 미만율
임시직 38.5%
일용직 32.0%
상용직 3.6%
19세 이하 49.5%
60세 이상 31.9%
여성 16.2%
남성 9.0%

🚨 알아두면 좋은 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임시직은 10명 중 4명에 육박했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그리고 청소년·청년층과 고령층일수록 저임금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르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 시급: 10,320원
  • 일급(8시간 기준): 82,560원
  • 월급(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정규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최저임금만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편의점·음식점 서빙 등 단순노무직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식비,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성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내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연장·야간수당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그리고 이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요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업무 내용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신고·상담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의 발표 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moe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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