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도피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죄
- 법원 "범인도피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 판단
-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구형
- 남은 1심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등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2023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판단, 범인도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판단 요지
재판부는 범인도피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국가안보실장·법무부 장관 등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남은 1심 재판
| 사건 | 현황 |
|---|---|
| 이종섭 도피 의혹 | 1심 무죄 선고(오늘) |
| 공직선거법 위반 | 1심 선고 예정 |
| 순직 해병 수사 외압 | 증인신문 등 공판 절차 진행 중 |
FAQ
Q. 무죄 선고가 확정된 건가요?
A. 1심 판단이며, 검찰(특검) 측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A.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인물들의 선고 결과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기사는 경향신문 속보 및 뉴시스·뉴스토마토 등의 관련 보도를 종합 재구성했습니다. 선고 세부 내용은 정식 판결문 공개 이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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