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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2월 23일부터 시행, 맞돌봄 문화 정착 기대

by urbanin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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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2월 10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주요 변경 내용

  •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됩니다
  • 휴가 기간: 10일 → 20일 (2배 증가)
  • 사용 기한: 90일 → 120일 (출산일 기준)
  • 분할 횟수: 2회 → 4회 나눠 쓰기 가능
  • 급여 지원: 중소기업은 20일 전체 정부 지원 (기존 5일)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와 아기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이 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양육 부담을 줄여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휴가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사용도 편리해져서, 더 많은 아빠들이 출산 직후 가정에서 배우자와 아기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개정 전 (2025.2.22까지) 개정 후 (20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 20일
사용 기한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2회로 나눠 사용 가능 (1회 분할) 4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 (3회 분할)
신청 방법 청구 (사업주 승인 필요) 고지 (사업주 승인 불필요)
급여 지원
(중소기업)
최초 5일만 정부 지원 20일 전체 정부 지원

상세 변경 내용

1️⃣ 휴가 기간 2배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났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모두 해당)
  •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하더라도 20일입니다
  •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입니다
  • 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월~금 근무하는 근로자가 10일 휴가를 쓴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 기준 10일을 쉽니다. 따라서 달력상으로는 약 2주가 됩니다.

2️⃣ 사용 기한 연장

배우자 출산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 출산 직후뿐 아니라 출산 후 4개월까지 사용 가능
  • 출산 직후 급한 일이 있다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더 여유롭게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분할 사용 확대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최대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 출산 직후 일주일, 산후조리 기간 일주일, 필요할 때 며칠씩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회사 사정과 가정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
  • 한 번에 몰아서 쓸 수도 있고, 여러 번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간소화

기존에는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고지만 하면 됩니다.

  •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휴가 사용 가능
  • 근로자가 고지한 날짜대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용이 더 쉬워졌습니다

⚠ 주의
그렇다고 회사와 상의 없이 갑자기 휴가를 쓰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이 최초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은 휴가 급여 20일 전체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최대 1,607,650원까지 지원
  • 통상임금이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면 차액은 회사 부담
기업 규모 정부 지원 회사 부담
중소기업 20일 전체 (월 최대 160만원) 초과분만 부담
대기업 없음 회사가 전액 부담

신청 방법

📝 근로자가 할 일

1단계: 회사에 휴가 고지

  • 배우자 출산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휴가 사용을 고지합니다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고지하면 됩니다
  • 가능하면 미리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제출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회사 양식)

3단계: 휴가 사용

  • 고지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합니다
  • 필요하면 4번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 회사(사업주)가 할 일

1. 휴가 부여 (필수)

  • 근로자가 휴가를 고지하면 반드시 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근로자가 5일만 쓰고 싶다고 해도 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급여 지급

  •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중소기업은 나중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금 신청 (중소기업)

  • 근로자 복귀 후 3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출생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직이나 파견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쌍둥이를 낳으면 40일인가요?

아니요.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휴가는 20일입니다.

Q3. 회사에서 5일만 쓰라고 하는데요?

법으로 20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므로, 노동청(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2월 23일 전에 출산했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네. 2월 23일 기준으로 청구기한(출산 후 90일)이 남아있거나 휴가 사용 중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이미 10일을 다 쓴 경우에도 청구기한이 남아있으면 추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대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나요?

아니요. 정부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Q6. 휴일도 휴가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주말,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근무일 기준 20일입니다.


함께 확대되는 제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외에도 여러 육아 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확대

  • 휴가 기간: 연 3일 → 6일
  • 유급 일수: 1일 → 2일
  • 나머지는 무급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 육아휴직 연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 한 자녀당 부모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
  • 분할 사용 횟수: 2회 → 3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대상 자녀 나이: 만 8세 또는 초2 → 만 12세 또는 초6
  •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단축 기간에 추가 가능

기대 효과

👨‍👩‍👧 맞돌봄 문화 정착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만 육아를 책임지던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산 직후 가장 힘든 시기에 부부가 함께 아기를 돌볼 수 있습니다
  • 여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듭니다
  • 아빠와 아기의 애착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 저출산 대응

육아 지원이 강화되면 출산 의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 감소
  •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 증대
  •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기업 문화 개선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여기는 직장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족 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고
  • 우수 인재 유치 및 이직률 감소
  • 직원 만족도 향상

📌 꼭 기억하세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4번까지 나눠 쓰기 가능
  • 중소기업은 20일 전체 정부 지원
  • 근로자가 고지하면 회사는 반드시 부여

출산과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은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업무 내용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배우자 출산휴가 상담
고용평등 심층상담 1551-9811 일·가정 양립 제도 상담
고용센터 각 지역 고용센터 급여 지원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온라인 신청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법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등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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