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국회에서는 2028년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한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후 지원금입니다. 2026년 현재 최대 월 34만 4,0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수령액이 20% 줄어드는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각각 34만 4,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감액 후에는 약 27만 5,000원씩 받게 됩니다.
📊 현행 부부 감액 적용 예시
| 구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현행) |
|---|---|---|
| 1인당 수령액 | 약 34만 4,000원 | 약 27만 5,000원 |
| 감액 여부 | 없음 | 20% 감액 |
| 부부 합산 | 68만 8,000원 | 약 55만원 |
⚠ 문제점
함께 살면서 아끼며 생활하는 노인 부부가 오히려 더 적은 연금을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불이익"이라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 정부안 (복지부 검토 중)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 2027년: 감액률을 현행 20% → 15%로 인하
- 2030년: 10%로 추가 인하
🏛 국회 발의 법안 (더 빠른 속도)
- 2026년: 감액률 10%로 인하
- 2027년: 5%로 인하
- 2028년: 완전 폐지
이재명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나는 해당되나요?
✅ 기초연금 수급 조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월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 월 340만원 이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이번 개편으로 수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40%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상담: 국번없이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직 시행된 건 아닌가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이 나면 시행 시기가 정해집니다. 변화가 생기면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이 없나요?
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일 때만 감액이 됩니다.
Q. 기초연금을 아직 받지 않고 있는데 신청하면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해드립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전화번호 | 업무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기초연금 전반 상담 |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 연금 신청·조회 |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 번호 확인 | 신청 접수 |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및 조회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경향신문, 네이트뉴스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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