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6담배법1 37년 만의 담배법 개정 -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발행일: 2026년 4월 21일 (화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4월 24일(목)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분류됩니다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냄새 안 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무엇이 달라지나요?지금까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기존 법은 연초의 잎이나 줄기 등 천연 원료만 담배로 인정했기 때문에, 화학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 제품은 과세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넓.. 2026.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