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행료할인신청1 오늘부터 시행!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7월 28일)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할인 대상과 할인율자녀 수할인율시행일3자녀 이상20%2026.7.282자녀10%2026.8.22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신청 방법과 필요 조건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이나 통행료플러스 앱, 또는 가까운 영업소.. 2026.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