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보험 완전 정복, 보험료는 동결 서비스는 확대
작성일: 2025년 10월 21일 (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되었고, 서비스는 오히려 확대되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전체 비용의 15~20퍼센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 2025년 달라진 점
올해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변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율 동결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95퍼센트로 동결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매년 인상되다가 처음으로 동결된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에 곱해지는 비율인데,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2천950원입니다.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1등급은 월 230만6천4백원, 2등급은 월 208만3천4백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개선
방문 요양사의 처우가 개선되어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건강 상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식사하기, 옷 입고 벗기
•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 방 밖으로 나오기, 집 안 돌아다니기
• 기억력 저하로 인한 문제 행동
💡 알아두세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총 6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등급 (최중증)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거의 누워서 생활하시거나 중증 치매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등급 (중증)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식사나 화장실 이용 등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3등급 (중등증)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4등급 (경증)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등급 (치매특별등급)
치매 환자 중 경증 치매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초기 치매도 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뉩니다.
재가 서비스 (집에서 받는 서비스)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 활동(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등)과 가사 활동(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을 도와드립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목욕탕에 가기 어려운 분들께 유용합니다.
방문 간호
간호사 등이 집으로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주야간 보호
낮이나 밤 동안 요양 시설에서 보호하며 신체 활동 지원, 심신 기능 회복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많이 이용합니다.
단기 보호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단기간(1년에 9일 이내)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휠체어, 전동침대, 보행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을 저렴하게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공동생활을 하며 요양 서비스를 받습니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 신청: ☎ 1577-1000
•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 의사 소견서(신청 후 제출 가능)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사 소견서 비용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은 보통 1만5천원에서 2만원 정도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소견서 발급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 등급 판정 절차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1단계: 방문 조사
신청 후 약 일주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단계: 의사 소견서 제출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방문 조사 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종합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4단계: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발송됩니다.
8.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은 일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재가 서비스
• 일반: 총 비용의 15퍼센트
•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또는 총 비용의 6퍼센트
• 감경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무료
시설 서비스
• 일반: 총 비용의 20퍼센트
•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또는 총 비용의 6퍼센트
• 감경 대상자: 무료
예를 들어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한 달에 100만원어치 이용하셨다면, 일반 가정은 15만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6만원 또는 무료입니다.
💚 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대상자
9. 서비스 이용 방법
등급을 받으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장기요양기관 선택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시면 함께 발송된 장기요양기관 목록에서 원하시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서비스 내용, 이용 시간,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하세요.
3단계: 서비스 이용
계약한 내용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 요양의 경우 보통 주 2~3회 정도 이용하십니다.
4단계: 비용 납부
매월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합니다.
10. 장기요양기관 선택 시 주의사항
좋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확인해야 할 사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요양보호사의 자격 및 경력
•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의 적절성
• 다른 이용자들의 평가와 후기
• 시설의 청결 상태(시설 서비스의 경우)
계약 시 확인할 내용
• 서비스 제공 시간과 빈도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계약 해지 조건
• 비상 연락 체계
• 서비스 불만 처리 절차
⚠️ 주의하세요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과다한 서비스를 권유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며 부당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11.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첫째, 부당 청구에 주의하세요. 제공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이용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둘째, 서비스 제공 시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한 시간보다 짧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셋째, 요양보호사를 존중하세요. 요양보호사도 한 사람의 노동자입니다. 계약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넷째, 불만이 있으면 즉시 말씀하세요.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장기요양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말씀하세요. 요양보호사 변경도 가능합니다.
12.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신청했는데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신청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 때보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다른 서비스 이용
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역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3. 등급 갱신
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 1~2등급: 4년
• 3~5등급, 인지지원등급: 2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안내를 받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세요.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급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복지용구 활용하기
장기요양보험으로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 품목
•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 수동침대, 이동욕조
• 배회감지기, 경사로
• 보행기, 보행보조차
• 욕창예방 매트리스
구입 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 안전손잡이
복지용구는 본인부담금 15퍼센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침대를 한 달에 5만원에 대여한다면, 본인은 7천5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15. 가족 요양비 제도
섬이나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신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가족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비는 등급에 따라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요양병원과의 차이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
•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식사, 목욕, 배설 등 생활 지원
• 장기요양보험 적용
• 본인부담금 20퍼센트
요양병원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의사, 간호사에 의한 의료 서비스
• 건강보험 적용
• 본인부담금 20퍼센트 또는 의료급여
질병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을,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면 장기요양시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7. 2025년 장기요양보험 통계
2025년 현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약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08년 제도 시행 당시 20만명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방문 요양으로 전체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주야간 보호, 시설 입소 순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제도이니, 필요할 때 당당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는 보험료 부담은 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는 더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상담센터: ☎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 부당청구 신고: ☎ 1577-1000
※ 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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