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 만에 동결, 재가 서비스는 대폭 확대

urbanin 2025. 10. 19. 23:17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르신 돌봄과 관련된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되면서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동시에 재가 서비스는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증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 만에 동결

보험료율 동결 내용

2025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4년과 동일한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는데, 2025년에도 건강보험료 대비 12.9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동결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월 내시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예: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2,950원입니다.

보험료 동결이 가능한 이유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약 4조 9천억 원 보유 예상 (4.8개월분)
  •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2년 연속 동결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은 계속 확대하며,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기요양 수가, 평균 3.93% 인상

수가 인상 내용

보험료율은 동결되었지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수가는 더 크게 올랐습니다.

  • 기존 기준: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 강화된 기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 2.1:1 기준 충족 시설 수가 인상률: 7.37%
  • 기존 2.3:1 기준 운영 시설 수가 인상률: 2.12% (한시적 이중 수가체계 운영)

이는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께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대폭 확대

중증 수급자 이용한도 인상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어르신의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등급 (가장 중증)

  • 기존: 월 206만 9,900원
  • 인상: 월 230만 6,400원 (약 23만 7천 원 증가)

2등급

  • 기존: 월 186만 9,600원
  • 인상: 월 208만 3,400원 (약 21만 4천 원 증가)

이렇게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집에서도 시설 못지않은 충분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중증 수급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방문간호 서비스도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 월 9회까지
  • 확대: 월 12회까지 (3회 추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병원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을 줄이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장기요양등급 구분

1등급

  •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도움 필요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 필요
  •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 필요
  •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경증 치매)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목욕, 식사, 화장실 이용 보조, 청소, 세탁, 장보기 등

2.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특히 유용

3. 방문간호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제공
  • 혈압·혈당 측정, 상처 치료, 투약 관리 등

4. 주·야간보호

  • 낮 시간 또는 밤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회복 훈련, 급식, 목욕 등

5. 단기보호

  •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단기간 시설 입소
  • 연간 최대 9일(인지지원등급) ~ 90일(1~2등급) 이용 가능

시설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장기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등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5~9명 소규모로 돌봄
  •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등 제공

📝 장기요양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우편·팩스 신청 가능
  •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 가능

2단계: 방문조사

  • 신청 후 약 15일 이내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 심신 상태, 질병 및 증상,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만 65세 미만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필수)

3단계: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등급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지역별 사정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4단계: 결과 통지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5단계: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재가 서비스

  • 일반: 서비스 비용의 15%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 (단, 급식비 일부 본인부담)

시설 서비스

  • 일반: 서비스 비용의 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 (단, 급식비 일부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소득·재산 수준 하위 50%: 본인부담금 최대 60% 경감

💡 본인부담금 경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및 꿀팁

갱신 신청을 잊지 마세요

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2~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에서 보내는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갱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변화 시 재신청 가능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유효기간 내에도 등급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시 확인사항

  • 장기요양기관 인증 여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경력
  • 기관의 위치와 시설 환경
  • 이용자 및 보호자 평가 후기

💭 마치며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도 서비스는 오히려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가 서비스 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살던 집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공단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장기요양보험 전용: 1577-1000 (ARS 2번)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출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정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발표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브라보마이라이프

※ 본 내용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신청 자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의 시선
5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