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34만4천원으로 인상 -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완벽 가이드
발행일: 2025년 11월 1일 (금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4천원 (전년 대비 약 1만원 인상)
-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9천6백원 수령 가능
-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
- 선정기준액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
-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자동 인상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일반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현역 시절에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께 드리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입니다.
📊 2025년 기초연금 금액
|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
| 단독 가구 | 33만4,810원 | 34만4,000원 | +9,190원 |
| 부부 가구 | 53만5,680원 | 54만9,600원 | +13,920원 |
💡 참고
부부 가구는 각각 받는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생활비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 요건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구분 | 2025년 선정기준액 |
|---|---|
| 단독 가구 | 월 228만원 이하 |
| 부부 가구 | 월 364만8천원 이하 |
📌 중요
2025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신청해보세요!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집, 땅, 자동차, 예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계산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4,77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전액(34만4천원) 수령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부만큼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이 많더라도 최소 10만원은 보장됩니다
💡 팁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1. 주민센터 방문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정보(부부 가구)
- 소요시간: 약 20~30분
- 장점: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 준비물: 주민센터 방문과 동일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 장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상담 가능
📍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장점: 집에서 편하게 신청
📍 4.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 신청: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
- 대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비용: 무료
신청 서류 안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담당자가 행정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본인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 배우자 정보: 부부 가구인 경우
📋 추가 서류 (해당자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현장에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부채 증빙 서류: 빚이 있는 경우
💡 안심하세요
서류가 복잡해 보여도 담당자가 대부분 도와드립니다. 일단 신분증과 통장만 가져가세요!
심사 및 지급
⏱ 심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보완 서류 제출 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 예: 4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지급
- 처음에는 신청한 달부터 그동안의 금액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재산과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은 관계없습니다. 단,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므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기초연금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Q5.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연도 | 기초연금 금액(예상) |
|---|---|
| 2025년 | 34만4,000원 |
| 2026년 | 약 36만원 |
| 2027년 | 약 38만원 |
| 2028년 | 40만원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인상되며, 2028년에는 월 40만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꼭 기억하세요
-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세요
- 소급 지급 제한: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정기 확인: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신고하세요
- 부정수급 금지: 거짓으로 신청하면 환수 및 처벌됩니다
📞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
| 가까운 주민센터 | 각 지역 주민센터 |
| 복지로 사이트 | www.bokjiro.go.kr |
📌 마무리 안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세요.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만 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 상담 전화: 국번없이 129 또는 1355
신청하지 않으면 한 달에 34만4천원, 1년이면 412만8천원을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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