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34만2510원으로 인상 -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 받습니다
발행일: 2025년 10월 31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2025년 기초연금 최대 34만251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 전년 대비 7%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 혜택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거동 불편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2025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어르신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올라갑니다.
정부가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얼마나 올랐나요?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2510원입니다. 2024년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정기준액이 대폭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률 |
|---|---|---|---|
| 단독가구 | 월 213만원 | 월 228만원 | 7.0% ↑ |
| 부부가구 | 월 340만8천원 | 월 364만8천원 | 7.0% ↑ |
💡 무슨 뜻일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한 달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364만8천원 이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 항목
- 근로소득 (일하면서 버는 돈)
- 사업소득 (장사해서 버는 돈)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2. 재산 항목
- 일반재산 (집, 땅 등)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 자동차
중요한 점: 재산은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3억원이라고 해서 3억원이 다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공제 혜택
2025년부터는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2만원
즉, 일을 해서 월 150만원을 버신다면, 112만원을 빼고 38만원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 기본 자격 요건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이 세 가지만 만족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
- 위 연금을 받던 분의 배우자
단,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지,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연금액
기본적으로는 월 34만25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특히 낮으신 분들(소득인정액이 하위 40% 이하)은 월 30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례 1: 국민연금을 안 받으시는 경우
→ 기초연금 전액(34만2510원) 수령 가능
사례 2: 국민연금을 월 20만원 받으시는 경우
→ 기초연금 일부 감액되어 수령
사례 3: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이상 받으시는 경우
→ 기초연금 추가 감액되어 수령
💡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신청 시기
2025년에 65세가 되시는 분: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다음 세 곳 중 편하신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 가져가셔야 할 서류입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계신 경우)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에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방법
- 국민연금공단 (☎ 1355)에 전화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말씀
- 주소와 방문 희망 시간 알려주기
- 약속한 시간에 직원 방문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하신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지급 일정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예시:
- 3월에 신청 → 4월 25일부터 매월 수령
- 생일이 4월인데 3월에 미리 신청 → 4월 25일부터 수령
⚠ 주의하세요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새로운 변화
2025년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더욱 개선됩니다.
🆕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비동거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교육비, 의료비를 소득 계산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를 지원해드리는 경우, 이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줘서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 수급 가능성 정기 조사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신청하시면,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서 가능해지면 안내해드립니다. 최대 5년간 관리해드립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경찰이 발급한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 있으면 사실이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잘 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부모님의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Q3. 집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지금 64세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생일이 지난 달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한 번만 신청하시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변동된 경우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 기초연금 핵심 정리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2510원
- 신청 시기: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
- 신청 장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
- 거동 불편: 찾아뵙는 서비스(☎ 1355) 이용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받으실 자격이 되시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65세가 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시도록 알려드리세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 문의처 안내
| 문의처 | 연락처 | 업무 내용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기초연금 전반 상담 |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 신청 안내, 찾아뵙는 서비스 |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모의계산 |
| 가까운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상담 및 신청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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