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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 -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받는다

urbanin 2025. 11.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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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11월 13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주요 내용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면 수령
  • 전년 대비 7% 인상 (단독가구 15만원, 부부가구 24만원 증가)
  • 기준연금액 34만2,510원으로 인상
  • 소득인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 혜택

2025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개선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액
단독가구 213만원 228만원 +15만원 (7.0%↑)
부부가구 340만8천원 364만8천원 +24만원 (7.0%↑)

✅ 좋은 소식!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이 높아져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낮은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으며, 평생 모은 재산이 많지 않고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기본 개념

1. 선정기준액이란?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
  • 전체 노인의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
  • 소득과 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소득인정액이란?

  •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
  •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부채를 차감한 후 계산
  •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이 소득인정액

📌 간단 요약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이 기준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 기준연금액 인상

항목 2024년 2025년
기준연금액 334,810원 342,510원
인상액 7,700원 (물가상승률 2.3% 반영)

실제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 (약 34만원)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최소 부가연금액은 보장)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각자 약 27만원)

💡 참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소 금액은 보장됩니다.


수급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조건

1. 연령:

  • 만 65세 이상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 3월 1일부터 신청, 4월부터 지급

2.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중

3.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사례 1: 김순자 할머니 (단독가구)

상황:

  • 국민연금: 월 30만원
  • 근로소득: 월 50만원 (아르바이트)
  • 집: 시가 2억원 (거주 중)
  • 예금: 1,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 국민연금: 30만원
  • 근로소득: (50만원 - 112만원 공제) × 70% = 0원 (공제액이 더 많으면 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2억원 + 1,000만원 - 기본공제) × 환산율 = 약 60만원
  • 총 소득인정액: 약 90만원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사례 2: 박영수 할아버지·이금순 할머니 (부부가구)

상황:

  • 박영수 할아버지 국민연금: 월 80만원
  • 이금순 할머니 국민연금: 월 20만원
  • 집: 시가 3억원 (거주 중)
  • 예금: 3,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 국민연금 합계: 1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3억원 + 3,000만원 - 부부 기본공제) × 환산율 = 약 130만원
  • 총 소득인정액: 약 230만원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주의
위 계산은 간단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재산 종류별 공제액, 지역별 차이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5년 개선사항 - 더 많은 어르신 혜택

🎯 소득인정 기준 완화

1.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 기존: 동거 가족의 교육비·의료비만 공제
  • 개선: 비동거 직계 존속·비속(부모, 자녀, 손자녀)의 교육비·의료비도 공제
  • 효과: 따로 사는 자녀나 손자의 학비·병원비를 부담해도 소득인정액이 줄어듭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 배우자와 별거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단독가구로 인정
  •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음

3.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 기존: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
  • 개선: 수급자가 되어도 5년간 계속 관리
  • 효과: 소득 변동으로 탈락해도 다시 수급 가능성 조사하여 안내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전국 어디서나 가능)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지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연금 상담과 함께 진행 가능
  • 전화: 국번없이 1355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4.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도움

📋 필요 서류

서류 비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 사본 연금 받을 계좌
배우자 신분증 (해당시)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해당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팁
대부분의 소득·재산 정보는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와 지급 일정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 생일 달부터 지급 시작

심사 기간:

  •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정
  •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일:

  • 매월 25일 (은행 영업일 기준)
  • 25일이 주말이면 앞당겨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최소한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은 보장됩니다.

Q2.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집은 기본공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인정액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가 수억원짜리 집에 살더라도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잘 살면 못 받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관계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유해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1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13만원~228만원 사이였다면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서 알려드립니다.

Q5.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이 약 34만원이므로, 부부가 각각 약 27만원씩 받아서 총 54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Q6. 일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액(112만원)을 제외하고 30%만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월급 300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약 131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유용한 팁

💡 꼭 알아두세요

1. 조기 신청의 중요성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
  • 소급해서 받을 수 없음
  •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꼭 신청
  • 예: 4월생이면 3월에 신청해야 4월부터 받음

2. 정기적 소득·재산 신고

  • 매년 소득·재산 조사 실시
  •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3. 부정수급 주의

  •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는데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 적발 시 받은 금액 전액 환수 + 가산금
  • 형사처벌 가능
  •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

4.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

  • 현재 탈락했어도 신청 가능
  • 5년간 소득·재산 변동 모니터링
  • 수급 가능해지면 자동으로 안내
  • 국민연금공단 1355로 신청

📌 마무리 안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는 분, 작년에 탈락하신 분,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권리, 꼭 챙기세요!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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