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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으로 확대
urbanin
2025. 10.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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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이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부부가구 기준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소득인정액'의 의미,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1)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하여,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을 월 228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부부 합산 기준으로 수급 가능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조치는 물가와 생활비 변동, 노인 생활실태를 고려한 결정보다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2)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과, 금융재산·부동산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 따라서 현금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자산의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 교육비·의료비 등 일부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수급가능 여부는 개별 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28만 원 등) 이하인 자
- 다만 공적연금 수급 여부, 재산 공제 항목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간단 절차)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안내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정보 확인 → 지역 주민센터로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있을 경우) 등
- 처리 후 수급 여부 및 금액은 지자체에서 통지
5) 문의처 및 유용한 링크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 관련 통합 상담, ARS로 기초연금 선택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기초연금 공식 안내: basicpension.mohw.go.kr.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상담)
6) 실생활 팁 (시니어·가족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족의 연금·근로소득·예금·부동산 등 기본 정보를 하나로 정리해두면 신청이 편합니다.
- 교육비·의료비 지출이 큰 가구는 관련 증빙을 준비하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신청 서류나 처리 절차에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저작권 안내: 본 글은 보건복지부 및 기초연금 관련 공식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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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기초연금 고시 및 안내 페이지).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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