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대폭 확대 -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 받습니다
발행일: 2025년 11월 3일 (일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원으로 인상
- 기존보다 15만원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
- 기초연금액은 최대 월 34만2510원 지급
- 생일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거동 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2025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어르신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8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5만원이나 올라간 금액입니다.
📊 선정기준액 변화
|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월 213만원 | 월 228만원 | +15만원 |
| 부부가구 | 월 340만8천원 | 월 364만8천원 | +24만원 |
💡 쉽게 설명하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높아져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항목
1. 소득 부분
- 근로소득: 일해서 받는 돈
- 사업소득: 가게나 사업으로 버는 돈
- 재산소득: 집세, 이자 등으로 받는 돈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연금 소득
2. 재산 부분 (소득으로 환산)
- 일반재산: 집, 땅, 건물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자동차: 승용차 등의 가치
- 부채: 빚은 빼줍니다
⚠ 중요한 변화
2025년부터는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해줍니다. 즉, 따로 사는 자녀의 학비나 병원비를 지원하고 계시다면 그 금액만큼 빼고 계산해준다는 뜻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2510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수령액 예시
| 상황 | 기초연금 수령액 |
|---|---|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최대 월 34만2510원 |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감액 |
| 부부 모두 받는 경우 | 각자 금액의 20% 감액 |
| 소득인정액 하위 40% 이하 | 최대 월 30만원 |
📌 참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총액은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항상 많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필수 조건
1.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 1960년생은 2025년에 해당됩니다
2. 소득·재산 조건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64만8천원 이하
❌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
- 다만, 이런 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만 받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
2025년에 65세가 되시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960년 4월생 어르신의 경우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신청 장소
세 곳 중 편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접수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 준비 서류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가구인 경우)
- 기타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 팁
대부분의 서류는 담당자가 행정 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어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2025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 어떻게 작동하나요?
-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탈락 시 안내받음)
-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 조사
- 기준에 맞게 되면 재신청 안내 연락
- 수급자가 되어도 5년간 계속 관리
📌 의미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에 신청하시면 조건이 맞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사례 1: 김영숙 씨 (67세, 혼자 사심)
상황:
- 국민연금: 월 50만원
- 예금 이자: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결과: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단,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지만, 매월 약 25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철수·이순자 부부 (모두 66세)
상황:
- 남편 국민연금: 월 80만원
- 아파트 월세: 월 60만원
- 부부 소득인정액: 월 320만원
결과: 소득인정액이 364만8천원 이하이므로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가능
다만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자 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사례 3: 최동길 씨 (65세, 혼자 사심)
상황:
- 국민연금 없음
- 일용직 근로: 월 80만원
- 소득인정액: 월 120만원
결과: 소득인정액이 하위 40% 이하에 해당하므로 월 30만원 지급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기준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 연금을 합친 금액은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많습니다.
Q2.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정 부분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집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자녀에게 용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주는 용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Q4.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에 신청하시면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서 조건이 맞을 때 연락을 드립니다. 또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입금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내용 | 연락처 |
|---|---|
| 기초연금 상담 | 국민연금공단 1355 |
| 복지 상담 전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1355 |
| 기초연금 홈페이지 | basicpension.mohw.go.kr |
마무리 안내
📌 꼭 기억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거동 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1355)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선정기준이 높아져서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또는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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