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대폭 완화 - 월 228만원 이하면 수령 가능
발행일: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으로 상향
- 전년 대비 15만원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 받을 수 있음
-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2천510원 (2025년 기준)
-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신청해야만 수령
- 거동 불편 시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가능 (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어르신 여러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약 736만명의 어르신이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조정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2024년 | 2025년 | 변화 |
|---|---|---|---|
| 단독가구 선정기준 | 월 213만원 | 월 228만원 | +15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 | 월 340.8만원 | 월 364.8만원 | +24만원 |
| 기준연금액 | 월 33만4천810원 | 월 34만2천510원 | +7천700원 |
💡 왜 기준이 올랐나요?
2025년 선정기준이 15만원 인상된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기준도 함께 조정된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생일이 1960년 4월인 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 (단, 월 112만원까지는 공제)
-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 재산소득: 이자, 임대료 등
- 재산환산: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
❌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2천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8천016원 (각각 받는 경우)
💡 주의사항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연도별 기초연금 인상 계획
| 연도 | 기준연금액 | 목표 |
|---|---|---|
| 2024년 | 월 33만4천810원 | - |
| 2025년 | 월 34만2천510원 | - |
| 2028년 (목표) | 월 40만원 | 단계적 인상 |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꼭 신청하세요.
📍 신청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부가구인 경우)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연락처: 국번없이 1355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의 가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Q3. 자녀가 잘 사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의 소득은 기초연금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만 계산합니다.
Q4. 기초연금을 받다가 탈락할 수도 있나요?
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합니다.
Q5.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실제 사례
사례 1: 김영희 어르신 (만 67세, 단독가구)
상황: 국민연금 월 50만원 수령, 소유 주택 시가 2억원, 예금 3천만원
소득인정액: 약 180만원 (228만원 이하)
결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월 약 28만원 수령 (국민연금액에 따라 일부 감액)
사례 2: 박철수·이순자 부부 (만 69세, 65세)
상황: 국민연금 월 80만원, 소유 주택 시가 3억원, 예금 5천만원
소득인정액: 약 300만원 (364만8천원 이하)
결과: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가능! 월 합계 약 45만원 수령
2025년 개선 사항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주요 개선 내용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도입
탈락한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수급가능성을 조사하여 재신청을 안내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이혼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안내 내용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기초연금 전반 상담 |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 신청, 찾아가는 서비스 |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모의계산 |
| 기초연금 홈페이지 | basicpension.mohw.go.kr | 제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 마무리 안내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해야만 수령
✓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감액될 수 있음)
✓ 거동 불편 시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국번없이 1355)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국번없이 129 / 1355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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