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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파문 - 검찰 내부 반발과 정치권 논란

urbanin 2025. 11.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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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사건 개요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등 민간업자 5명이 대상입니다
  • 검찰 수사팀이 공개 반발하며 윗선의 부당 지시를 폭로했습니다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법무부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민간 업자들은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일어난 일로, 대통령 개인의 재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 1심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검찰 구형 1심 선고 비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징역 7년 징역 8년 구형보다 높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징역 7년 징역 8년 법정 구속
정민용 (변호사) 징역 5년 징역 6년 구형보다 높음
정영학 (회계사) 징역 7년 징역 5년 구형보다 낮음
남욱 (변호사) 징역 7년 징역 4년 구형보다 낮음

무죄 판결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전원 무죄)
  • 유동규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무죄)
  • 김만배의 뇌물공여 혐의 (무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무죄, 일반 배임죄만 인정)

💡 추징금
검찰이 요청한 7814억 원 전액 환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했나

형사소송법상 형사 사건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11월 7일 자정이 그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기한인 11월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항소권은 소멸됐습니다.

⏰ 항소 포기 과정 타임라인

11월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고, 법리적 쟁점이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1월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검찰청에 항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11월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7일 오후 7시 30분

항소 기한을 4시간 30분 남긴 시점에 갑자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며 항소를 불허했습니다.

11월 7일 밤 11시 53분

자정을 7분 남긴 시점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정 지검장이 불허했다"며 최종 항소 불승인을 통보했습니다.

11월 8일 새벽

수사·공판팀이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

일선 검사들이 검찰 지휘부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 수사팀의 입장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11월 8일 새벽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기다렸으나, 결국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

👔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11월 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11월 10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대검의 의견을 꺾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검사들의 내부망 반발

검찰 내부 네트워크인 이프로스와 전국 검사장 단체대화방에서도 반발이 확산됐습니다.

대구고검 강백신 검사는 이프로스에 "대검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법무부 장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감찰1과 김영석 검사는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지검 검사장께서는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진 것인지 찰나에 불과한 보직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린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전국 검사장 단체대화방에서는 여러 검사장들이 법무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 대검 지휘부의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개입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입설의 근거

1. 일선 검사들의 증언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11월 6일까지만 해도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7일 오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수사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해명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11월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무부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 되면 항소하는데, 1심 선고는 검찰 항소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논리입니다.

⚠ 엇갈리는 주장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했지만,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했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의 의미와 파장

검찰의 항소 포기는 앞으로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에서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됐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2심의 판단 범위

  • 1심과 같은 형량 선고: 가능
  • 1심보다 낮은 형량 선고 (감형): 가능
  • 무죄 선고: 가능
  • 1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가중): 불가능

💰 추징금 환수 어려움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 개발이익 7814억 원 전액을 환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를 다툴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길이 사실상 막힌 것입니다.

🚫 무죄 부분 다툴 수 없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이제 다툴 수 없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전원 무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무죄 (일반 배임죄만 인정)
  • 유동규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무죄
  • 김만배의 뇌물공여 혐의: 무죄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정치권 반응

항소 포기 논란은 곧바로 정치 쟁점으로 번졌습니다.

🔵 국민의힘 (야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재판의 핵심 당사자"라며 "그의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몸통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면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사퇴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사건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동규·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대부분 피고인은 구형의 절반 이상을 선고받았다."

"통상 검찰은 구형 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이 기준을 넘어 검찰의 의도를 뛰어넘는 엄중한 처벌이었다."

민주당은 "일부 정치검사는 상부 압력을, 국민의힘은 정권 외압을 운운하며 허위 공세를 편다"며 반박했습니다.


검찰 항소 기준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대검찰청 예규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찰이 상소(항소·상고)하는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죄(전부무죄·일부무죄·이유무죄) 선고된 경우
  • 면소 선고된 경우
  • 공소기각 선고된 경우
  •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 이례적인 포기

1. 일부 무죄 판결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일부 무죄가 나온 경우 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리적 쟁점

1심 재판부조차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밝힌 법률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구형보다 낮은 형량

유동규와 정민용을 제외한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영학과 남욱은 구형의 70% 수준을 받았습니다.

4. 추징금 환수 실패

검찰이 요청한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7000억 원 넘는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는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 전문가 의견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량만 보면 항소 실익이 적을 수 있지만, 무죄 부분과 추징금을 고려하면 항소가 타당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계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재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연관성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묵인하거나 허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 결과는 이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재판 현황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면제되기 때문에 재임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 후에는 다시 재판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 의혹의 핵심

야당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유동규 등의 범행 내용이 확정되지 않게 됐고, 이는 결국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뇌물 관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 향후 이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여당은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 사건을 정치적 의도로 항소하라는 것이야말로 검찰 정치화"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립성 논란

이번 사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검찰의 독립성이란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지만,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개별 사건의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 이번 사태의 쟁점

야당의 주장

  • 법무부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
  • 일선 검사들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했다
  •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됐다

여당의 주장

  • 검찰 내부의 정상적인 검토 과정이었다
  • 항소 실익이 없는 사건을 정치적 이유로 항소하라는 것이 오히려 검찰 독립성 훼손
  •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의도로 과잉 반응하고 있다

📜 역사적 사례

과거에도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독립성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각 정권마다 검찰 인사와 주요 사건 처리를 두고 '정치 검찰'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 개혁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 2심 재판

피고인 측만 항소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내부 조사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국회 공방

야당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와 함께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론 향방

이번 사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야당은 "검찰 장악"으로, 여당은 "검찰의 정상화"로 프레임을 잡고 여론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 측만 항소한 상태가 되므로, 2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감형이나 무죄는 가능하지만 가중은 불가능합니다.

Q2. 왜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나요?

일선 검사들은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항소를 결정했는데, 상부에서 정치적 이유로 이를 막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우려입니다.

Q3.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대장동 관련자들의 범행이 확정되지 않으면, 향후 이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물 관련 무죄가 확정되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일선 검사들의 증언과 정황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지휘부는 법무부 개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업무 내용
대검찰청 02-3480-2000 검찰 업무 문의
법무부 02-2110-3000 법무 행정 문의
서울중앙지검 02-530-4000 사건 관련 문의
법률 상담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마무리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는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상부를 비판하고,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깊은 균열을 보여줍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영향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사태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고, 검찰의 독립성과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대검찰청, 법무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식 발표와 연합뉴스,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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