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3박 4일 - 여야 대치, 왜 계속될까?
발행일: 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국회에서 3박 4일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통과되었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여야는 연말까지 필리버스터 대치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 주말에도 본회의가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최근 뉴스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도대체 필리버스터가 무엇이고, 왜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 필리버스터의 개념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끝없이 토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한 명당 최대 몇 시간씩 연설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이 교대로 나서면 며칠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 규칙
- 시작 조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요구하면 시작됩니다
- 최소 시간: 24시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종결 방법: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이 찬성하면 종료됩니다
- 하루 1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므로 하루에 1건만 처리 가능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무엇 때문에?
12월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여러 법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 처리된 법안과 진행 중인 법안
✅ 통과된 법안들
| 법안명 | 통과일 | 주요 내용 |
|---|---|---|
| 가맹사업법 개정안 | 12월 11일 | 가맹점주 보호 강화 |
| 형사소송법 개정안 | 12월 12일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 은행법 개정안 | 12월 13일 | 대출금리 가산 제한 |
⏳ 진행 중인 법안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14일 처리 예정 (대북 전단 살포 제지 관련)
- 사법 개혁 법안: 21~24일 처리 예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 은행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13일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가산하는 항목에 일부 비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게 됩니다.
배경:
그동안 은행들이 이런 비용을 대출금리에 포함시켜 수익자부담 원칙을 어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결 결과: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민주당 박홍배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왜 논란일까?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당(더불어민주당) 입장:
-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높아진다
- 경찰관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어야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야당(국민의힘) 입장:
-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부활이다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참고
이 법안은 12월 2일 통과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으로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현장 이모저모
3박 4일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 시간대별 진행 상황
12월 11일 (목) - 1일차
- 오후 2시: 본회의 시작, 가맹사업법 통과
-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작
- 밤샘 토론 진행
12월 12일 (금) - 2일차
- 형사소송법 통과
- 은행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작
- 여야 의원 9명이 24시간 교대 토론
12월 13일 (토) - 3일차
- 오후 3시 34분: 은행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183명 찬성)
- 오후 4시: 은행법 통과 (170:1)
- 경찰관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시작 (서범수 의원 첫 주자)
12월 14일 (일) - 4일차
- 경찰관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계속
- 오후 처리 예정
💬 주요 토론 내용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은 각자의 입장을 장시간 설명했습니다.
📢 대표 발언
민주당 위성곤 의원:
"접경 지역의 위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이번 필리버스터가 끝나도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12월 일정
12월 14일 (일)
- 경찰관직무집행법 처리로 1차 임시국회 종료
12월 15~20일
- 우원식 국회의장 해외 출장
- 본회의 열리지 않음 (소강 상태)
12월 21~24일
- 2차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
-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민주당 계획)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상정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 사법 개혁 법안이란?
민주당이 21일부터 처리하려는 사법 개혁 법안은 현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특별 절차
국민의힘의 반응: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개혁이 아닌 정치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긍정과 부정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 긍정적인 측면
- 소수 의견 보호: 다수당의 일방적 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중한 논의: 중요 법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시간을 갖습니다
- 국민 알권리: 법안의 내용과 쟁점이 자세히 알려집니다
-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합니다
❌ 부정적인 측면
- 입법 지연: 필요한 법안도 통과가 늦어집니다
- 비효율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 남용 가능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 피로: 끝없는 정치 공방에 국민이 지칩니다
국민 여론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 다양한 의견
필리버스터 지지:
- "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충분히 논의하는 게 맞다"
-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 "법안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다"
필리버스터 비판:
- "정치 공방만 하고 민생은 뒷전이다"
- "주말에도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 낭비"
- "제대로 된 대안 없이 막기만 한다"
💡 균형 잡힌 시각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입법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필리버스터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법안마다 24시간 이상 진행되며,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종료됩니다. 이번처럼 여러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몇 주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Q2. 필리버스터 중에는 무엇을 하나요?
의원들이 교대로 연설합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 문제점, 대안 등을 설명하며 시간을 끕니다. 때로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Q3. 다른 나라에도 필리버스터가 있나요?
네, 미국 상원이 가장 유명합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24시간 넘게 혼자 연설한 기록도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Q4. 필리버스터를 하면 의원 월급이 나오나요?
네, 의원들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므로 급여를 받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정 활동의 하나입니다.
📞 국회 관련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 국회 대표전화 | 02-788-2114 |
| 국회 본회의 중계 | 국회방송(www.natv.go.kr) |
| 법안 정보 |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 마무리
국회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지나치면 국민만 피곤해집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우리 생활과 관련된 법안들의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길입니다.
국회방송에서 본회의를 중계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보세요!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한국NGO신문, 굿모닝충청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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