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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 정치권 공방과 그 배경

urbanin 2025. 11. 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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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 논란 확산
  •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고 강하게 비판
  • 7,800억원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
  • 정부·여당은 법리적 판단이었다고 해명
  •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의 표명

대장동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간업자들이 개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변호사 남욱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주요 피고인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김만배씨와 유동규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는 낮았지만 상당한 중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 1심 선고 결과

피고인 검찰 구형 1심 선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징역 25년 징역 8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징역 25년 징역 8년
남욱 (변호사) 징역 15년 징역 5년

검찰, 왜 항소를 포기했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11월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2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처벌이 1심 선고에서 확정되는 셈입니다.

📋 검찰 측 설명

검찰 수뇌부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 핵심 피고인들에게 이미 징역 4~8년의 중형이 선고됨
  • 일부 혐의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옴
  •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음
  •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려는 방침

💬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발언
내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용산(대통령실)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현장 검사들의 반발

하지만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 검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는데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도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집단 반발에 나섰으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격렬한 비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주요 주장

1. 대통령 방탄용 결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국고 환수 불가능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대통령실 개입 의혹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1심 선고 하루 전인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비판한 것이 사전 지시였다고 주장합니다.

📢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 야당의 요구사항

  • 국정조사 실시
  • 특별검사 도입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 항소 포기 관련자 형사처벌
  • 이재명 대통령 탄핵

정부·여당의 반박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결정이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입장

장윤미 대변인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4년에서 8년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청래 대표의 발언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항명"이라며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 정부의 해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두 차례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항소 여부에 관심을 둘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개입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노만석 권한대행 사의 표명

논란이 확산되자 11월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더 윗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질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형량이 1심 선고 이상으로 늘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이 11월 11~13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의견도 나뉘었습니다.

응답 비율
적절하지 않다 48%
적절하다 29%
의견 유보 23%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절반 가까운 국민이 검찰의 결정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지만, 적절하다는 응답도 3분의 1 가까이 되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예상되는 정치적 공방

  •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야당이 정성호 장관 등을 출석시켜 질의할 전망
  • 국정조사 추진: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이 동의할지 불투명
  • 특검 요구: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
  • 탄핵 논의: 일부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음

⚖ 사법적 쟁점

대장동 사건 자체는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 또한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권력과 사법부의 관계, 검찰의 독립성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 핵심 쟁점 정리

1. 검찰의 독립성

검찰이 정치적 압력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는가가 핵심입니다.

2. 항소 관행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을 때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3. 국고 환수

범죄 수익 환수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도 가능하지만, 형사 재판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 정치적 책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역할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반응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항소 포기를 지시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시민고발단 발족도 추진 중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법리와 정치가 얽힌 복잡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법리적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야당은 정치적 외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향후 국회 조사나 사법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와 검찰의 독립성이 지켜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언론사의 공식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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