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8월 3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가 8월 중 금융위기 가구를 집중 조사·발굴합니다
- 채무조정 중지자,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이 대상입니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입니다
- 복지의 방향을 사후 구호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위기가구, 어떻게 찾아낼까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복지 선제지원 체계를 강화해 위기 가구를 사전에 발굴하는 것과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8월에는 채무조정이 중지된 분들, 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새로운 위기 정보를 연계해 금융위기 가구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위기 상황이 이미 발생한 뒤 신고나 발굴을 통해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편은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해 예방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위기가구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이나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해보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도 위기가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세요
-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이용해보세요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오른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이는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을 반영해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 10월부터 선정 방식도 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기존 '소득 하위 70%' 방식 대신, 행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소득 하위 몇 %까지가 대상인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도,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에 맞춰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 방법 안내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뉴스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수급 자격은 반드시 관할 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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