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오늘의 주요 뉴스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트럼프, 한국 관세 15%에서 25%로 재인상 예고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건희 여사 오늘 오후 1심 선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 이해찬 전 총리 별세 -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 은행 연체율 상승세 지속 -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올라가며 금융권 건전성에 우려가 나옵니다.
- 2026년 세제 혜택 확대 시행 - 자녀 교육비 공제 강화,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서민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 중요 안내
이 뉴스는 공식 언론과 정부 기관의 발표 내용을 재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습니다. 각 기사별로 상세한 내용과 대응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뉴스 안내
📰 뉴스 1번 - 트럼프 관세 재인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들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뉴스 2번 - 김건희 여사 선고
오늘 오후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 뉴스 3번 - 이해찬 전 총리 별세
7선 의원이자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 뉴스 4번 - 은행 연체율 상승
2024년 12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이 0.50%로 전년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38%로 소폭 올랐습니다.
📰 뉴스 5번 - 2026년 세제 혜택
올해부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증액 등 서민 생활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트럼프 관세 재인상, 무엇을 의미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김건희 여사 재판 주요 쟁점
오늘 선고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주요 쟁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이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 이해찬 전 총리를 추모하며
이해찬 전 총리는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복역한 후 1988년 13대 총선에서 36세의 나이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원로 정치인입니다.
💰 연체율 상승,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금융권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 주요 문의처
| 기관명 | 전화번호 | 업무 내용 |
|---|---|---|
| 청와대 국민소통실 | 국번없이 110 | 정부 정책 관련 문의 |
| 산업통상자원부 | 044-203-4114 | 통상·관세 관련 문의 |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 세제 혜택 문의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금융 관련 상담 |
💡 생활 팁
관세 인상에 대비하려면?
미국산 제품을 주로 수입하거나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신다면 관세 변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주시하고,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나 무역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세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연말정산 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뉴스는 경향신문,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YTN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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