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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확정 - 월급 215만원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by urbanin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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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인상)
  • 인상률: 2.9%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 월 환산액: 215만 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 영향: 구직급여, 출산휴가 급여도 함께 인상

2026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었나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의 10,030원보다 290원 오른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모두 합의해서 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매번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더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경영계는 부담이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노동계가 처음 요구했던 시급 11,500원에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 상황과 기업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평가입니다.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화

연도 시급 인상률 월 환산액
2022년 9,160원 5.0% 191만 4,440원
2023년 9,620원 5.0% 201만 580원
2024년 9,860원 2.5% 206만 740원
2025년 10,030원 1.7% 209만 6,270원
2026년 10,320원 2.9% 215만 6,880원

💡 참고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하루 8시간, 주 5일)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215만원,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15만 6,880원이라고 해서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 실수령액 계산하기

공제되는 항목:

  • 국민연금: 월급의 4.5% (약 9만 7천원)
  • 건강보험: 월급의 3.545% (약 7만 6천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약 1만원)
  • 고용보험: 월급의 0.9% (약 1만 9천원)
  • 소득세: 약 1만~2만원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실제 수령액: 약 193만~195만원 정도

⚠️ 주의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다른 급여와 비교

근무 형태 시급 기준 월 급여
주 40시간 (풀타임) 10,320원 215만 6,880원
주 30시간 (시간제) 10,320원 약 161만 7,660원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10,320원 약 107만 8,440원

최저임금 인상,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나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변화를 가져옵니다.

👥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

1.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서비스업 종사자
  • 생산직 일용직 근로자
  • 요양보호사, 청소 용역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대학생 아르바이트
  •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일부)

2. 사업주 및 자영업자

  • 인건비 부담이 늘어남
  •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증가
  • 정부 지원금 및 세제 혜택 확인 필요

3.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근로자

  •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들도 임금 상승 효과
  • 기업의 임금 테이블 전체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연쇄 인상 효과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음 항목들도 함께 오릅니다.

1. 구직급여 (실업급여)

  • 하한액: 1일 66,048원 (2025년) → 66,048원 (2026년)
  • 상한액: 1일 66,000원 (2025년) → 68,100원 (2026년)
  • 월 최소 지급액: 192만 5,760원 → 198만 1,440원

2. 출산휴가 급여

  • 상한액: 210만원 → 220만원
  • 하한액: 210만원 → 215만 6,880원
  • 이미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2026년부터 인상된 금액 적용

3. 각종 수당 및 복지 혜택

  • 생활임금 기준액 상향
  • 공공근로 임금 상승
  • 일부 정부 지원금 기준액 조정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월 평균 보수 26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1만원
  •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1. 카드 수수료 인하

  •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0.8%로 인하
  • 연 매출 5억~10억원: 1.3%로 인하

2. 전기요금 특별 지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일부 감면
  • 냉난방 사용이 많은 업종 우선 지원

3. 저금리 대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지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2. 사업주 서비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3. 근로자 정보 및 임금 내역 입력
  4. 매월 신청 가능 (분기별 일괄 신청도 가능)

소상공인 지원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가까운 지역센터 방문 상담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 최저임금 제대로 받기

1.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 (8시간분)을 추가로 지급
  •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2. 포괄임금제 확인

  •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
  •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 계산해보고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노동청에 신고

3. 수습기간 임금

  •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 이상
  •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

⚠️ 최저임금 위반 사례

이런 경우는 불법입니다:

  • 시급 10,320원보다 적게 주는 경우
  • 식대나 교통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경우
  •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

🚨 권리 침해 시 대응 방법

1단계: 사업주와 대화

  • 먼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법을 설명하고 시정 요청
  • 근무 시간과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제시

2단계: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보관
  • 근무 시간 기록 (출퇴근 시간, 휴게 시간)
  • 급여 입금 내역 캡처

3단계: 노동청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 국번없이 1350 전화 상담

💡 알아두세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2026년 함께 달라지는 노동 정책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2026년에는 여러 노동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됩니다.

🎉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명칭 변경

1963년부터 사용하던 '근로자의 날'이 2026년부터 '노동절'로 바뀝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 대신 가치중립적인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날짜는 그대로 5월 1일
  • 유급휴일로 유지
  •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환 의미

⏰ 주 4.5일제 시범 도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가 2026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 신규 채용 시에는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임금 감소 없이 근무시간 단축

👶 초등학생 자녀 돌봄 시간 지원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감소 없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일하는 부모의 돌봄 시간 확보
  •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개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루 1시간만 일해도 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Q2.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 이상입니다. 수습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식대와 교통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복리후생비는 별도입니다.

Q4.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총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Q5.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Q6.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는 수당이 더 나오나요?

네. 야간 근무(22시~06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무도 50% 가산 수당이 있습니다. 시급 10,320원의 50%는 5,160원이므로 야간에는 시급 15,480원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 속 활용 팁

💻 임금 계산기 활용하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내가 받아야 할 정확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2. 임금 계산기 메뉴 선택
  3. 근무 시간과 조건 입력
  4. 자동으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각종 수당 계산

📱 근로계약서 앱으로 작성하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앱을 사용하면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반영됨
  • 법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
  • 전자서명 기능으로 즉시 계약 체결 가능

📊 월급 관리하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월급 관리 꿀팁:

  • 50-30-20 원칙: 생활비 50%, 저축 30%, 여유자금 20%
  • 고정비 먼저 빼기: 월세, 통신비, 보험료 등 먼저 계산
  • 적금 가입: 소액이라도 매월 꾸준히 저축
  • 복지 제도 활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기관명 연락처 상담 내용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조건 전반
최저임금위원회 044-202-7772 최저임금 제도 문의
한국노총 상담센터 1544-0408 근로자 권익 보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사업주 지원금 안내

📌 마무리 안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 금액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
✓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주휴수당과 각종 수당도 챙겨 받으세요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사업주 여러분:
✓ 최저임금법 준수는 필수입니다
✓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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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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