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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0원 확정 - 월급 209만원 시대 개막

by urbanin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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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정보

  • 시간당 1만 30원으로 170원(1.7%) 인상
  • 월급 환산액 209만 6,270원 (주 40시간 기준)
  • 일급은 8만 240원 (하루 8시간 기준)
  •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 적용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최저임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년부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9,860원에서 17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인상률은 1.7%로,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많은 분들이 시간당 임금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차이
시간급 9,860원 10,030원 +170원
일급 (8시간) 78,880원 80,240원 +1,360원
월급 (주 40시간) 2,060,740원 2,096,270원 +35,530원

💡 참고
월급 계산은 (시간급 ×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 시 유급 휴일 수당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함께 논의하여 정하는데요.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화

연도 시간급 인상률
2022년 9,160원 5.0%
2023년 9,620원 5.0%
2024년 9,860원 2.5%
2025년 9,860원 0.0%
2026년 10,030원 1.7%

올해는 동결이었지만 내년에는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기업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결정 과정

1단계: 심의 및 의결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 대표가 논의
  • 보통 6~7월에 다음 해 최저임금 결정
  • 투표를 통해 최종 금액 확정

2단계: 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
  •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예외 없이 동일한 금액 적용

3단계: 시행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
  • 모든 사업장은 새로운 최저임금 준수 의무

누가 최저임금을 받나요?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정규직 근로자: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
  • 계약직/파견직: 기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국적 관계없이 모두 적용
  • 가족 사업장: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적용

❌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 사용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 주의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수습기간 동안만 10% 감액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자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월급을 받을 때 기본급 외에 여러 수당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기본적으로 받는 임금
  • 직책수당: 직급에 따른 수당
  • 기술수당: 특정 기술에 대한 수당
  •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이 최저임금의 7% 이하인 경우 제외
  • 식대/교통비: 월 환산액이 최저임금의 7% 이하인 경우 제외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연장근로 수당: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 야간근로 수당: 밤 10시~오전 6시 근무 수당
  • 휴일근로 수당: 휴일 출근에 대한 추가 수당
  • 숙박비, 식사비: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
  • 결혼 축의금: 일시적 경조사비

💡 중요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최저임금 미준수 시 어떻게 하나요?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둘 다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방법

1단계: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문자, 카카오톡 등)
  • 근무 시간 기록

2단계: 상담 및 신고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단계: 조사 및 시정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
  •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 명령
  •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

🚨 신고자 보호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는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신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사례 1: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대학생)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데 시급이 9,500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건가요?"

→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530원이 부족하므로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식당 주방 보조 (50대 여성)

"월급 180만원을 받는데, 하루 9시간씩 주 6일 일해요. 최저임금은 받는 건가요?"

→ 주 54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약 282만원입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므로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례 3: 카페 아르바이트 (30대 주부)

"주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안 준대요. 받을 수 있나요?"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간당 9,027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Q2.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을 개근하면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하루치 임금(80,240원)을 더 받습니다.

Q3.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월 환산액이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월 14만 7천원 이상 받는 경우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Q4. 야간근무나 주말근무는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최저임금은 동일하지만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50% 가산, 휴일근무는 50% 가산, 연장근무는 50% 가산됩니다.

Q5.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시정 조치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산기 사용하기

1단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최저임금' 클릭
  • '최저임금 계산기' 선택

2단계: 정보 입력

  • 근로 시간 입력 (주당 몇 시간)
  • 받는 임금 입력 (시급 또는 월급)
  • 수당 정보 입력

3단계: 결과 확인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 부족한 금액 확인
  • 필요 시 신고 안내 확인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최저임금 준수는 의무입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꼭 지켜야 합니다.

📋 사업주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작성: 모든 근로자와 서면 계약 필수
  • 최저임금 고지: 사업장 내 최저임금액 게시 의무
  • 임금대장 작성: 근로자별 임금 지급 내역 기록
  • 급여명세서 교부: 매월 급여 지급 시 명세서 제공
  •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소상공인 지원 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회보오전 9:19험료 지원
  •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 우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00-7378)에 문의하세요.


📞 주요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업무 내용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 상담 및 신고
근로복지공단 국번없이 1588-0075 임금체불 대지급금
한국공인노무사회 1544-1354 무료 노무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마무리 안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께:
✓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신고해도 해고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여러분께:
✓ 최저임금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명세서 교부를 잊지 마세요

💼 상담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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