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9월 7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정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14억 원으로 상향해 부담을 낮춥니다
- 비거주 1주택·다주택·초고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인상합니다
- 종부세는 2027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개편됩니다
개편의 큰 방향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은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정상화한다는 취지입니다.
🏠 실거주 1주택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 14억 원으로 상향
- 시가 20억 원 수준(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비과세
- 시가 30억 원 수준(공시가격 21억 원)까지는 보유세 완화
-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도 250만 원 → 2,500만 원으로 확대
🏘 비거주·다주택자, 세 부담 늘어납니다
-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 원 → 9억 원으로 하향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3주택 이상은 80%까지 확대
- 세 부담 상한선 150% → 200%로 상향
📊 계산으로 보는 차이
공시가격 30억 원 수준, 70세 1세대 1주택자를 예로 들면, 10년 거주해 공제율을 유지하는 경우 종부세가 2026년 약 155만 원에서 2028년 약 281만 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8년 약 1,019만 원까지 늘어나,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 참고 안내
반대로 공시가격이 높지 않은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확대 효과로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연말까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시행 일정
종부세는 2027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편되고, 양도세는 2027년 한 해 유예된 뒤 2028~2029년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방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종부세·양도세 특례 등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업무 내용 |
|---|---|---|
|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상담 |
| 홈택스 | www.hometax.go.kr | 세금 조회 및 신고 |
| 기획재정부 | 044-215-2000 | 세제개편안 문의 |
📌 마무리 안내
보유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실거주 여부와 공시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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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5사단 열쇠부대에서 근복무중입니다. 이참에 전국 신병교육대에 대하여 포스팅 중 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관리하는 다이어트를 통해 체지방률 18%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신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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