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9월 8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오히려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 다주택자는 거주 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과세 기준이 바뀝니다
-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어 최종 확정 전까지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 핵심은 '거주냐 아니냐'
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분야의 큰 틀은 '보유'보다 '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가 종부세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었다면, 이번 개편안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훨씬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즉,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갈리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8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시가 30억 원 수준(공시가격 20억 원)까지는 실거주자의 세 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 비교
| 구분 | 기존 | 개편안 |
|---|---|---|
| 1주택 실거주 | 12억 원 | 14억 원 |
| 1주택 비거주 | 12억 원 | 9억 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70%(3주택↑ 80%) |
💡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도 함께 바뀝니다. 그동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다가 2029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 시가 2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 고가 실거주 1주택(시가 30억 원 이상): 초과 구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비거주 1주택·다주택: 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확정된 내용인가요?
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은퇴 후 집 한 채만 가진 경우에도 영향이 있나요?
실거주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부담이 없거나 줄어드는 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업무 내용 |
|---|---|---|
|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 종부세·양도세 상담 |
| 기획재정부 세제실 | 044-215-2000 | 세제개편안 관련 문의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와 주요 경제 매체의 보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다시 작성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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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5사단 열쇠부대에서 근복무중입니다. 이참에 전국 신병교육대에 대하여 포스팅 중 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관리하는 다이어트를 통해 체지방률 18%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신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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