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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보험 개선 - 재가서비스 확대와 본인부담금 경감

by urbanin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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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11월 1일 (금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2025년 장기요양보험 개선 사항

  • 보험료율 동결 (건강보험료의 12.95%)
  • 재가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집에서 더 많은 서비스)
  • 본인부담금 경감 강화 (저소득층 부담 완화)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서비스 질 향상)
  • 치매 전문 프로그램 확대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현황

구분 내용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종류 재가서비스,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본인부담률 재가 15%, 시설 20%

💡 중요
2025년에는 재가서비스 이용한도가 확대되어 집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분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노인성 질병

다음과 같은 질병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합니다.

  • 알츠하이머 치매
  • 혈관성 치매
  • 뇌졸중 (중풍)
  • 파킨슨병
  • 기타 노인성 질병 (상세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등급별 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 등급 기준

등급 상태 한도액 (월)
1등급 심각한 상태 (거의 전적으로 도움 필요) 약 170만원
2등급 상당히 심한 상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약 150만원
3등급 중증 상태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약 140만원
4등급 중등증 상태 (일부 도움 필요) 약 130만원
5등급 경증 상태 (경미한 도움 필요) 약 100만원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인지 문제) 약 60만원

📌 참고
한도액은 재가서비스 기준입니다. 실제 본인이 내는 금액은 15%(재가) 또는 20%(시설)입니다. 저소득층은 더 경감됩니다.


재가서비스 (집에서 받는 서비스)

2025년에는 재가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
  • 신체활동 지원 (목욕, 식사, 배설 도움)
  • 일상생활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 정서 지원 (말벗, 산책 동행)

이용 시간:

  • 하루 최대 4시간
  • 주 5~7일 이용 가능
  • 등급에 따라 월 한도 다름

본인부담금: 서비스 비용의 15%

2️⃣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 목욕 차량이 집으로 방문
  • 전문 요양보호사가 목욕 도움
  •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

이용 횟수:

  • 주 1~2회
  • 1회 약 40분

본인부담금: 1회당 약 1만5천원 (15%)

3️⃣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
  • 혈압, 혈당 측정
  • 상처 치료, 투약 관리
  • 건강 상태 체크

이용 횟수:

  • 월 2~4회
  • 의사 소견서 필요

4️⃣ 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

  • 낮 시간 동안 복지시설에서 보호
  • 식사, 목욕, 프로그램 제공
  • 송영 서비스 (차량 픽업)
  •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용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 주 5일 이용

장점:

  • 가족이 일하는 동안 안심
  • 어르신이 사회활동 가능
  •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 동시 제공

5️⃣ 단기보호

서비스 내용:

  • 단기간(최대 15일) 시설에 입소
  •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 등 긴급 상황 시 이용
  • 24시간 보호

이용 기간:

  • 연간 최대 60일
  • 필요 시 연장 가능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종류

  • 노인요양시설: 1~2등급 어르신, 24시간 보호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소규모 시설
  • 치매전담형 시설: 치매 환자 전문 돌봄

💰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1등급: 월 약 60만원
  • 2등급: 월 약 55만원
  • 3~5등급: 월 약 50만원

✅ 경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60% 감경됩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2025년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이 강화되었습니다.

📊 경감 대상

대상 경감률 실제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100%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60% 재가 6%, 시설 8%
차상위계층 60% 재가 6%, 시설 8%
소득·재산 하위 50% 40% 재가 9%, 시설 12%

💡 자동 적용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경감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하세요.

📍 신청 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상태 확인 (약 1시간)
  3.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 (약 30일)
  4. 결과 통보: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 안내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시작

📋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의사 소견서: 등급 판정 시 필요 (공단에서 발급 비용 일부 지원)
  • 건강진단서: 경우에 따라 필요

✅ 팁
의사 소견서는 신청 후 등급 판정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바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매 초기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치매 초기라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신청하면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등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3. 재가서비스와 시설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보호는 재가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요양보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요양보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우면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Q5. 등급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조정되나요?

등급은 2년마다 재판정됩니다. 하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 언제든 등급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각 지역 지사 방문

📌 마무리 안내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신청을 망설이지 마세요

"아직은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일단 신청하세요. 등급 판정은 공단에서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가족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문 요양보호사가 도와드리므로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 1577-1000 / 국번없이 129

신청 방법이나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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