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르신 돌봄과 관련된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되면서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동시에 재가 서비스는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증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 만에 동결
보험료율 동결 내용
2025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4년과 동일한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는데, 2025년에도 건강보험료 대비 12.9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동결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월 내시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예: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2,950원입니다.
보험료 동결이 가능한 이유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약 4조 9천억 원 보유 예상 (4.8개월분)
-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2년 연속 동결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은 계속 확대하며,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기요양 수가, 평균 3.93% 인상
수가 인상 내용
보험료율은 동결되었지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수가는 더 크게 올랐습니다.
- 기존 기준: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 강화된 기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 2.1:1 기준 충족 시설 수가 인상률: 7.37%
- 기존 2.3:1 기준 운영 시설 수가 인상률: 2.12% (한시적 이중 수가체계 운영)
이는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께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대폭 확대
중증 수급자 이용한도 인상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어르신의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등급 (가장 중증)
- 기존: 월 206만 9,900원
- 인상: 월 230만 6,400원 (약 23만 7천 원 증가)
2등급
- 기존: 월 186만 9,600원
- 인상: 월 208만 3,400원 (약 21만 4천 원 증가)
이렇게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집에서도 시설 못지않은 충분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중증 수급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방문간호 서비스도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 월 9회까지
- 확대: 월 12회까지 (3회 추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병원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을 줄이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장기요양등급 구분
1등급
-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도움 필요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 필요
-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 필요
-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경증 치매)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목욕, 식사, 화장실 이용 보조, 청소, 세탁, 장보기 등
2.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특히 유용
3. 방문간호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제공
- 혈압·혈당 측정, 상처 치료, 투약 관리 등
4. 주·야간보호
- 낮 시간 또는 밤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회복 훈련, 급식, 목욕 등
5. 단기보호
-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단기간 시설 입소
- 연간 최대 9일(인지지원등급) ~ 90일(1~2등급) 이용 가능
시설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장기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등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5~9명 소규모로 돌봄
-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등 제공
📝 장기요양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우편·팩스 신청 가능
-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 가능
2단계: 방문조사
- 신청 후 약 15일 이내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 심신 상태, 질병 및 증상,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만 65세 미만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필수)
3단계: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등급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지역별 사정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4단계: 결과 통지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5단계: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재가 서비스
- 일반: 서비스 비용의 15%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 (단, 급식비 일부 본인부담)
시설 서비스
- 일반: 서비스 비용의 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 (단, 급식비 일부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소득·재산 수준 하위 50%: 본인부담금 최대 60% 경감
💡 본인부담금 경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및 꿀팁
갱신 신청을 잊지 마세요
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2~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에서 보내는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갱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변화 시 재신청 가능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유효기간 내에도 등급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시 확인사항
- 장기요양기관 인증 여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경력
- 기관의 위치와 시설 환경
- 이용자 및 보호자 평가 후기
💭 마치며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도 서비스는 오히려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가 서비스 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살던 집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공단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장기요양보험 전용: 1577-1000 (ARS 2번)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출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정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발표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브라보마이라이프
※ 본 내용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신청 자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의 시선
5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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