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내용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으로 확대
- 기초연금액: 최대 34만4천원 (단독), 54만9천6백원 (부부)
- 수급자 증가: 2025년 736만명 수령 예상 (전년 대비 20만명 증가)
- 2028년 목표: 기초연금액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계획
- 신청 시기: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어르신 여러분,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조금 높아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선정기준액 변화
|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월 213만원 | 월 228만원 | +15만원 |
| 부부가구 | 월 340만8천원 | 월 364만8천원 | +24만원 |
선정기준액이 15만원(단독), 24만원(부부) 올랐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기초연금액도 인상
받는 금액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 2024년: 최대 33만4천원
- 2025년: 최대 34만4천원 (월 1만원 인상)
- 2026년: 37만원 예상
- 2028년: 40만원 목표
✅ 좋은 소식
올해 처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0만명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이란?
한 달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
- 사업소득: 장사해서 버는 돈
- 재산소득: 집세, 이자, 배당금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자녀 집에 무료로 사는 경우 (월 7만원 정도로 계산)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재산 종류:
- 일반재산: 집, 땅, 건물, 전세금, 예금, 자동차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고급재산: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골프회원권 등
계산 방법:
1단계: 전체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 대도시(서울 등):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2단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 일반재산: 연 4% (월 0.333%)
- 금융재산: 연 6.26% (월 0.522%)
- 고급재산: 연 4% (월 0.333%)
💡 계산 예시
사례 1: 김영희 할머니 (75세, 서울 거주, 혼자 사심)
① 소득:
- 국민연금: 월 50만원
② 재산:
- 아파트(본인 거주): 3억원
- 은행 예금: 5,000만원
③ 계산:
- 월 소득: 50만원
- 일반재산: (3억원 - 1억3,500만원) × 0.333% = 약 55만원
- 금융재산: 5,000만원 × 0.522% = 약 26만원
- 소득인정액 합계: 50만 + 55만 + 26만 = 131만원
④ 결과:
✅ 228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사례 2: 박철수·이순자 부부 (둘 다 68세, 부산 거주)
① 소득:
- 남편 국민연금: 월 80만원
- 아내 국민연금: 월 30만원
② 재산:
- 아파트(본인 거주): 2억5천만원
- 은행 예금: 3,000만원
③ 계산:
- 월 소득: 80만 + 30만 = 110만원
- 일반재산: (2억5천만원 - 8,500만원) × 0.333% = 약 53만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0.522% = 약 16만원
- 소득인정액 합계: 110만 + 53만 + 16만 = 179만원
④ 결과:
✅ 364만8천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부부가 각각 27만4천4백원씩 수령)
사례 3: 최영수 할아버지 (70세, 인천 거주, 혼자 사심)
① 소득:
- 국민연금: 월 120만원
- 부동산 임대 소득: 월 50만원
② 재산:
- 아파트(본인 거주): 3억원
- 상가(임대): 2억원
- 은행 예금: 1억원
③ 계산:
- 월 소득: 120만 + 50만 = 170만원
- 일반재산: (5억원 - 1억3,500만원) × 0.333% = 약 122만원
- 금융재산: 1억원 × 0.522% = 약 52만원
- 소득인정액 합계: 170만 + 122만 + 52만 = 344만원
④ 결과:
❌ 228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수급 불가
⚠ 주의
계산이 복잡하시면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계산했을 때 조금 초과하더라도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시: 생일이 12월 15일이면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적용 안 됨)
💡 팁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으니 꼭 미리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3가지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가장 확실)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신분증 (부부인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처리 시간: 약 30분~1시간
결과 통지: 30일 이내 우편으로 통지
방법 2: 국민연금공단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은 주민센터와 동일
-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 단축
- 전화 예약: 국번없이 1355
방법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분은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주의: 서류를 사진 찍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방법 4: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 불편한 분)
집에서 나가기 어려우신 분을 위한 방문 서비스입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 신청: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합니다"라고 말씀
- 방문: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 도와드림
- 무료: 비용 없음
신청 후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심사 과정
1단계: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1주일)
- 국세청, 금융기관에서 소득·재산 정보 확인
- 본인이 별도로 제출할 서류 없음 (자동 조회)
2단계: 실제 거주 및 부양 사실 확인 (신청 후 2주일)
-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또는 전화 확인
- 자녀와의 관계, 실제 생활 수준 등 확인
3단계: 심사 결정 (신청 후 30일 이내)
- 수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
- 우편으로 결과 통지서 발송
4단계: 첫 지급 (결정 후 다음 달 25일)
-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입금
- 25일이 주말이면 그 전 평일에 입금
✅ 예시
11월 10일에 신청 → 12월 초에 결과 통지 → 12월 25일에 첫 지급 (11월분 + 12월분 함께 입금)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액 (단독) | 비고 |
|---|---|---|
| 48만원 이하 | 34만4천원 | 전액 수령 |
| 48만~80만원 | 25만~34만원 | 일부 감액 |
| 80만원 이상 | 17만~25만원 | 감액 (최소 기초연금액 보장) |
💡 참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금액은 줄어들어도 최소 기초연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을 사용해서 재산이 줄었거나, 국민연금이 감액되었다면 재신청하세요.
Q2. 자녀 집에 살고 있는데 영향이 있나요?
자녀 소유의 집에 무료로 사시면 '무료임차 소득'으로 월 약 7만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큰 영향이 없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Q3. 배우자가 65세 미만인데 어떻게 되나요?
본인만 65세 이상이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배우자도 나중에 65세가 되면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금도 재산인가요?
네, 전세금도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이면 이것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는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차량 가격이 4,0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큰 영향이 없습니다. 4,000만원 이상 고급차는 불리하게 계산됩니다.
Q6. 외국에 나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하면 다시 지급됩니다. 해외 여행 전에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Q7.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받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꼭 신청하세요.
Q8. 신청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신청 후 3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처리가 지연되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전망
정부는 기초연금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 단계적 인상 계획
- 2025년: 34만4천원 (현재)
- 2026년: 37만원 목표
- 2027년: 38만5천원 예상
- 2028년: 40만원 달성 목표
2028년까지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공식 목표입니다.
🎯 선정기준액도 계속 확대
매년 노인의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지금은 못 받으시더라도 내년에는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꼭 기억하세요
1.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된 지 1년 후에 신청하면 그 1년치는 못 받습니다. 꼭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3. 매년 재산 조사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변동 사항은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 계좌번호, 배우자 변동 등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부정 수급 시 환수됩니다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소득·재산을 숨기면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상담 전화
| 기관명 | 전화번호 | 상담 시간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24시간 (연중무휴) |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 평일 9시~18시 |
| 주민센터 | 지역별 상이 | 평일 9시~18시 |
🌐 온라인 서비스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모의 계산)
- 정부24: www.gov.kr (민원 처리)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동·읍·면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116개 지사
- 노인복지관: 전국 노인복지관에서도 상담 가능
📌 마무리 안내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5만원 올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일단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 1355번(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문의: 129 / 1355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의 시선
5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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