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습니다
- 경·공매 뒤 회복한 금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는 처분 전에 먼저 받는 선지급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 신청과 지급은 LH가 맡고, 신청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 이 제도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제도 | 대상 | 내용 |
|---|---|---|
| 최소지원금(최소보장) | 경·공매가 끝난 전세사기 피해자 |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 |
| 선지급금(선지급-후정산)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 경·공매 종료 전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 |
⚠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피해자 결정 여부와 국토교통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만큼입니다. 뺄 금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이 포함됩니다.
🔍 예시 1 - 최소지원금
| 항목 | 금액 |
|---|---|
| 사기당한 보증금 | 1억 5,000만원 |
| 최소보장금(3분의 1) | 5,000만원 |
| 경매 배당 | 2,000만원 |
| 경매차익 | 1,000만원 |
| 기존 회복 금액 | 3,000만원 |
| 최소지원금 | 2,000만원 |
| 최종 회복 금액 | 5,000만원 |
🔍 예시 2 - 선지급금
보증금 1억 5,000만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기존에는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선지급금 4,000만원을 더 받아 5,000만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 | 신청 시기 |
|---|---|
| 최소지원금 |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
| 선지급금 | 피해주택의 LH 매입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
📝 신청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질병이나 해외 체류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 지급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납 의무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바뀌는 제도
- 지방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일 때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비용을 취득 비용에 포함해 매입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와 연체 현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피해 지원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할 것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세요.
- 계약 당일 소유자 신분을 확인하고 계좌 명의가 집주인과 같은지 보세요.
-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를 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야 하고 경·공매 종료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조건은 국토교통부와 LH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2.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로로 더 많이 회수하면 그만큼 지원금은 줄거나 없습니다.
Q3.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지급·정산 업무는 LH에 위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니 접수 방법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Q4. 이미 경매가 끝난 경우도 해당하나요?
경·공매 종료 후 회복 금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시행 이전 사건의 적용 범위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업무 내용 |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 안내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객센터 | 1600-1004 | 피해주택 매입, 지원금 신청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무료 법률 상담 |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 | 정부 정책 안내 |
📌 마무리 안내
전세사기는 한 가정의 삶을 흔드는 큰 피해입니다. 새 제도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 방법과 대상은 시행 전후로 나오는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글은 공식 기관의 발표 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하였으며,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작성 시점 이후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요건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 제도는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이며 11월 13일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한 보도·자료 (재구성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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